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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상품 저작권 거래와 상품 권리 거래의 차이점

지적 재산권에는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공산품 외관 설계, 특허,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좁은 지적재산권 거래는 지적재산권을 기본으로 하는 거래이며, 넓은 의미에는 지적재산권 제품 거래도 포함되며, 지적재산권을 함유한 제품 (지적재산권 제품, 지식제품), 특히 첨단기술이 첨부된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제품을 가리킨다. < P > 지적 재산권 거래는 전통적인 상품 거래와 다르며 주로 지적 재산권과 전통 상품의 차이에 반영됩니다.

(1) 형태 차이.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무형재산이지만, 전통무역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유형형태로 나타난다.

(2) 시간성. 규정 기한에만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각 권리의 보호는 모두 일정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 법률은 보호 기한의 길이가 일치하거나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협정에 참가하거나 국제신청을 할 때만 어떤 권리에 대해 통일된 보호 기간을 가질 수 있다.

(3) 독점. 독점성이나 독점성입니다. 권리자의 동의나 법률 규정을 제외하고 권리자 이외의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독점권으로, 배타적이며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지역성, 즉 확인 및 보호되는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제협약이나 양자호혜협정이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어떤 권리는 해당 국가 내에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특수성, 즉 지적재산권 거래 대상의 특수성으로 기존 거래와의 차이를 결정하고 지적재산권 거래가 기존 거래보다 더 엄격하고 정규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