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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에는 중국어 라벨을 붙이지 않고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몇 조를 붙이지 않는다.

수입 제품에 중국어 라벨을 붙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규정이다.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수락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지만, 알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P >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제 97 조는 수입된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물에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하고,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본법과 우리나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 중국어 설명서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97 조에 따라 수입된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물에 중국어 라벨을 붙여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하고,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본법과 우리나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 중국어 설명서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수락한 서비스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상품의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규격,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방법 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