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민사소송법 비교표 및 해석
법적 주체:
민사소송법에 대한 새로운 사법 해석이 2015년 2월 4일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민사소송법의 사법 해석은 6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1: 사건 접수 심사 제도를 사건 접수 및 등록 제도로 전환하고, 소송 취하를 표준화하는 것은 결정의 요건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 법에 따라 인민법원 사건수리제도를 개혁하고, 소송권을 보호하고 사건등록제도를 확립할 것을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민사소송을 접수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기소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서 규정한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송법에 따라 사건은 등록 및 접수되어야 하며, 기소 조건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소 자료를 접수하고 접수 날짜를 나타내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관련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모두 작성한 후 7일 이내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1심, 2심, 재심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소송 취하 신청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규제하며, 반소의 구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추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Du Wanhua는 반복적인 기소로 인한 입국 불가 여부를 판단하고 당사자의 소송 변경을 규제하거나 더 많은 소송 요청을 추가하고 세부 조항을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라이트 2: 법원 규율은 재판 정보를 허가 없이 현장에 유포하고, 법원은 이를 강제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현대 기술과 정보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건 재판 중에 개별 소송 참가자가 무단 녹음,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 법원 심리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이메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WeChat 등을 사용하는 행위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허가 없이 음성, 영상, 사진을 진행하거나, 재판 활동을 이동통신 기타 수단을 통해 현장에서 허가 없이 방송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가자 또는 기타 사람을 녹화, 녹화, 사진 촬영 및 재판 활동의 전파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금하고, 그들이 삭제를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강제로 삭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재판은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은 법원 심리의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2심 및 재심 절차가 법원에서 심리될 수 없는 상황을 제한하며, 판결문서의 작성을 더욱 규제하고, 재판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서 검토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우리는 인민법원에서 민사소송서류의 형식을 제정하고, 민사소송에 관련된 법률문서를 종합적으로 분류, 표준화하고,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시행 선도그룹 사무처장 Sun Youhai는 "판결 문서의 생산 수준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라이트 3: 전자 증거는 문자 메시지, 웨이보, 온라인 채팅 기록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증거 시스템은 현대 민사소송 시스템의 초석입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 결정에서는 증거재판규칙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증거를 엄격히 수집, 수정, 보존, 검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과 감정인의 법정출석제도를 보완하고 법원재판이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규명하고 사실판단이 증거제공, 소송권리 보호, 공정한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에서는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입증책임 배분 원칙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증거 제출 지연과 그에 따른 결과를 다양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반대 심문 조직 및 반대 심문 수행에 관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증거를 검토하고 판단하며 판사가 증거 검토 및 판단의 이유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메일, 전자자료 교환, 온라인 채팅기록,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서명, 도메인명 등을 통해 전자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도 해당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하이라이트 4: 선의의 원칙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형집행자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허위 진술, 위증, 허위 알선, 악의적인 공모 등이 해당된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사형집행회피가 발생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Du Wanhua는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일반 조항에 민사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하위 조항에 허위 소송을 금지하고 집행을 회피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개정 및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을 방해합니다. 벌금 상한선은 제재의 강도를 높입니다.
소송의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보증서 서명을 거부하고 입증해야 할 사실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증인이 보증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피집행자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자를 처벌하는 외에 정황에 근거하여 그를 부정한 사람의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그리고 집행 대상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 신용 평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보고하십시오. 하이라이트 5: 공익소송 공익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익훼손의 예비증거가 필요하다. 201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는 공익소송제도가 추가됐지만 규정은 딱 하나다. 법 55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많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및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에서는 질서 있는 공익소송의 질서를 표준화하기 위해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재판관행과 연계하여 공익소송을 수리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명확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익을 침해했다는 사회적 예비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공익소송사건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공익소송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침해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또는 사법 해석에 의해 제공됩니다.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은 오염이 발생한 곳, 피해가 발생한 곳 또는 오염방지조치를 한 곳의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침해행위에 대해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이 제기된 경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의 관할권은 필요하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며, 필요한 경우 그 상급자와 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 소액소송은 재산, 통신서비스계약 등 소액소송의 제1심과 최종심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견법원이 이 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간이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대상금액은 각 성(省)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30% 미만인 경우 1심과 최종심사를 실시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액청구소송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발표된 사법해석도 상세하게 정리됐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매매계약 분쟁, 대출계약 분쟁, 임대계약 분쟁, 은행카드 분쟁, 재산, 전기통신, 기타 용역계약 분쟁 등 9가지 금전 지급 사건을 소액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 절차. 인적관계에 관한 분쟁, 재산권 확인, 대외민사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평가 또는 감정이 필요한 분쟁, 소송 전 평가 또는 감정 결과에 관한 분쟁, 기타 제1심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쟁 및 최종 판결에는 소액 청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