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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행정법 집행국은 주로 무엇을 관장합니까?

농업 종합 행정법 집행 기관은 주로 농업 농촌 농민 중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교육과 처벌을 실시하여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농업 행정 법 집행 부서는 주로 전 현 농업 종합 법 집행을 조직, 지도, 조정하고, 법에 따라 농작물 종자, 묘목, 투입품을 투입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농업 자원 및 농업 환경 보호, 농업 식물 검사 검역, 농업 야생 식물 보호, 채소 개발 기금 징수, 농업 지적 재산권 보호 및 농촌 토지 청부 경영을 담당하고 농업 위법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둘째, 농업 행정 법 집행 대대는 주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농민 노무와 비용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사 및 처벌로 농산물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법적 근거:

농업 행정 처벌 절차 규정 제 26 조 즉석에서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릴 때 농업 행정 법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당사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다.

(2) 현장에서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한다.

(3)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결정을 내릴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4)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고 필기록에 기재한다.

(5) 예정된 형식, 번호를 기입하고 농업행정처벌기관의 도장을 찍고,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명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