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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식을 누구의 계좌에 등록자본금으로 입금해야 합니까?

회사 등록 자본금 규정

제1조 회사 등록 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등기 관리를 강화하고 회사 등록 행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인민공화국" 규정에 따라 중국 및 국영기업'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법(이하 '회사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이하 "회사 등록 관리 규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규정.

제2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으로 한다.

후원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모든 발기인이 출자한 총 자본금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총 납입자본금입니다.

제3조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모든 주주 또는 발기인이 실제로 납입하고 법에 따라 회사 등기기관에 등록된 출자금 또는 총주식자본금이다.

제4조 회사 등록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등록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등록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사의 등록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 주주, 발기인의 출자 시기와 방법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회사 설립 시 주주 또는 발기인의 최초 출자금, 회사의 등록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변동사항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금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자본금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7조 주주 또는 발기인이 출자한 비화폐재산은 감정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이 평가하고 가격을 산정한 후 자본검증기관에서 자본검증을 실시한다.

제8조 주주 또는 발기인은 법에 따라 통화로 평가되고 양도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비화폐성 재산에 대해 화폐 또는 현물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주주 또는 발기인이 통화, 실물,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이외의 재산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관련 부서.

주주 또는 발기인은 노동 서비스, 신용, 자연인의 성명, 영업권, 프랜차이즈 권리 또는 보증이 보장된 재산 등의 형태로 자본을 출자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주주, 발기인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제10조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RMB 30,000, 1인 유한 책임 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RMB 100,000, 합자 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RMB 5.000만 달러입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최소등록자본금에 대해 더 높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회사의 모든 주주 또는 발기인의 금전적 기여는 회사 등록 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모를 통해 설립된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1조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의 최초 출자는 회사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법정 등록자본금 최소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일부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직접 지불해야 하며, 투자회사는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전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설립된 주식회사의 모든 발기인의 최초 출자는 회사 등록 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기인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그 중 투자회사는 5년 이내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주주 또는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대로 자신이 인수한 출자금 또는 주식 금액을 전액 제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화폐로 투자하는 경우 화폐 투자 전액을 회사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비화폐성 재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산권 양도 절차는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회사 설립 및 등록 시 주주 또는 발기인의 최초 출자금이 비금전적 재산인 경우 재산권 양도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후 주주 또는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출자 기간에 따라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화폐재산인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재산권 양도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의 납입 자본금.

제13조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인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회사 이름,

(2) 회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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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 또는 발기인의 이름,

(4) 회사의 등록 자본금, 주주 또는 발기인이 출자 또는 출자한 금액, 시기 및 방법 자금 조달을 통해 설립된 주식 유한 회사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회사 주식 총수에 대한 주식의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금액 회사의 납입자본금, 등록자본 대비 납입자본금의 비율, 주주 또는 발기인이 납입한 실제 출자액, 출자시기 및 출자방법. 화폐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발기인의 투자시간, 금액, 은행계좌, 회사의 계좌명,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비금전적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평가상황 및 평가결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금전적 투자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6) 등록 자본금 중 모든 금전적 기여의 비율

(7) 기타 문제 .

제14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본금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며,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자본출자 및 주식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은 회사법에 따라 각각 제정된다. 주식회사가 신주 공개발행을 통해 등록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상장회사가 신주 비공개 발행을 통해 등록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경우, 감소된 등록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소 한도에 도달해야 하며 "회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자본금은 자본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습니다.

회사의 모든 주주 또는 발기인이 자본금 전액과 주식 납입을 완료한 후, 회사는 등록 자본금 감소를 신청해야 하며 납입 자본금 감소를 위한 변경 등록도 처리해야 합니다.

제16조 유한책임회사가 "회사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등록자본금 감소 및 이에 상응하는 납입자본금 감소를 위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자본금으로.

제17조 회사법에 따라 비법인 기업이 회사로 개편되거나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전환된 납입자본금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순자산보다 높아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원래 비법인 기업과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은 감정평가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이 평가평가하고, 자본검증은 자본검증기관이 실시한다.

제18조 회사의 등록 자본금, 주주의 출자 금액 또는 발기인의 출자 금액, 출자 또는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회사의 등록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발기인의 청약금액, 출자 또는 청약의 시기와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고 회사는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9조 등록 자본금 및 납입 자본금 변경에 대한 자본 확인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회사 이름

(2 ) 회사 유형

(3) 변경 전후의 주주 또는 후원자의 이름, 자본 출자 금액 및 방법, 출자 시기.

(4) 변경 전후의 등록 자본금 및 납입 자본금

(5) 등록 자본금 증가분의 실제 지급액. 통화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금액, 투자 시기, 개설 은행, 투자 계좌명, 주주 또는 발기인의 계좌 번호,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 자산,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자본으로 출자하는 경우, 자본 준비금이 있는 경우 주주의 재산권 양도 절차와 평가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잉여적립금과 미분배이익은 등록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증액에 사용되며, 양도금액과 회사의 양도실행에 대하여 기준일, 재무제표 조정, 유보금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전환 전 회사 등록 자본금의 25% 이상, 전환 전후 재무제표 관련 항목의 실제 상황, 전환 후 주주의 자본 출자 금액

(6) 등록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회사가 "회사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한 사실과 주주 또는 발기인의 회사채무상환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 후, 주주 또는 발기인이 자본금으로 출자한 실물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비화폐성 재산의 실제 가치가 본 규정에 규정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는 출자한 주주 또는 발기인이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원래 투자에 포함된 물리적 대상,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및 기타 비화폐적 재산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재검증을 받아야 하며, 자본금 검증기관에서 발행한 자본금 검증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 등기기관은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에 지정된 자본금 검증기관에 가서 검증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본금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22조: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회사등기를 취득한 자는 회사등기관리조례 제68조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제23조 회사의 주주, 발기인이 허위로 출자하고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 재산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사업자등록관리규정」제10조 제7조를 처벌합니다. 회사의 주주, 발기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 등기기관은 회사에 기한 내에 등록자본금 및 투자기간의 변경 등기를 명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회사등록관리규정" 제73조에 의거합니다. 투자회사 설립 후 5년을 포함하여 회사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후, 회사의 주주 또는 발기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전액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변경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관리규정" 제68조에 의거합니다.

제24조 회사 설립 후 주주, 발기인이 출자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 등기기관은 <회사등기관리조례> 제7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회사의 등록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변경되었으나 회사가 적시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등록법" 제73조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관리규정'을 참조하세요.

제26조 자본검증기관, 자산평가기관이 허위 증명서류를 발급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등기관리조례> 제79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변경등기 말소로 인해 회사의 등록자본금, 주주 또는 발기인의 출자금액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전 회사의 등록상태가 회복된다.

제28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자본, 납입자본 등록 및 관리에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6월 14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회사 등록 자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위 제12조는 주주 또는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이 비화폐재산인 경우, 회사는 재산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 납입 자본금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