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념 체계에 상영권을 도입하는 개념이 합리적입니까? 왜요
1. 저작권 개념 체계에 상영권을 도입하는 개념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통제된 행위에 따라 독점권을 정의한다' 는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통제행위로 독점권을 정의한다' 는 원칙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의 각 독점권이 특정 행위를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독점권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작품을 사용하는 특정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에 의해 통제되는 특정 행위를 시행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용이나 법적 허가가 아닌 것은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반면 작품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법 제 10 조에 열거된 행위에 속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 이 권리를 늘리는 것은 권리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통제능력을 증가시켜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저작권 개념 체계에 상영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한다.' 저작권법' 제정 당시 당시 역사적 조건의 합리성, 즉 200 1 년 10 월 27 일 NPC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24 차 회의' 개정 정보' 로 제한해야 한다.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해 예술, 사진, 영화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매우 선진적이고 광범위한 저작권 사용 방식입니다. 당시 이 권리를 늘리는 목적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 10 조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인터넷 전파가 성행하면서 프로젝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예술, 사진, 영화, 영화 촬영 등을 공개적으로 복제하는 작품은 흔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권리는' 저작권법 (원고 제출)' 에서 제거되어 방송권에 흡수됐다. 저작권법 제 13 조는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6) 방송권, 즉 무선 또는 유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중계하는 방송, 그리고 기술 설비를 통해 그 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송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