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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의 국민 대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은 지적재산권 보호 중의 국민 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준 국민에 대한 대우는 자국 시민에게 주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파리 공약, 베른 공약, 로마 공약, 워싱턴 공약은 모두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단체의 경우 국민대우 의무는 지적재산권 협정에 규정된 권리에만 적용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공약이나 협정의 기준에 따라' 국민' 의 개념을 결정해야 한다. 지적재산권협정' 에 규정된 최소 보호 원칙을 감안하면, 협정에서 요구하는 국민대우는 사실상 최저 동일 기준에 근거한 국민대우다. 지적 재산권 협정은 어떤 경우에는 국민 대우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 협정은 베른 협약 제 6 조와 로마협약 제 6 조 16 조 1 (b) 항을 명확하게 언급하며, 이 조항들은 어느 정도 호혜적인 국민대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은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국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는 본 협정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역에 대한 위장 제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민대우는 관세와 무역총협정의 국민대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대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재하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얻거나 유지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일반 예외와 국가 안보 예외는 국민 대우에 적용된다.

본 협정에 규정된 국민 대우 의무가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보편적인 의무이다. 관세무역총협정' 과' 서비스무역총협정' 에 규정된 국민대우의무와는 다르다. 관세무역총협정에서 국민대우의무는 국내 세비 방면의 국민대우의무와 국내 규제에 대한 국민대우를 포함한 유사 상품에 적용되는 대우다. 이 의무도 보편적이다. 서비스무역총협정 하에서 국민대우의무는 구체적인 약속의 범위에 속하며 구체적인 약속 없이는 의무가 없다. 이 의무는 유사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