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소송 당사자
소송 당사자는 소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주요 소송대상으로서 소송의 발생, 전개, 종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원고의 기소가 없으면 인민법원의 승인도 없고 소송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 동시에, 소송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의 소유자이며, 소송의 중요한 목적은 그들 사이의 실질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분쟁 당사자를 부적절하게 특정하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의 목적도 상실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상표 민사 소송과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1. 당사자들의 소송상황 (1)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법 제49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소송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과의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분쟁이 있어 자기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밟은 사람. 피고란 원고가 자신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거나 원고와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한 후 인민법원으로부터 소송에 응하라는 통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두 소송주체로서, 이는 민사소송절차의 발생, 발전, 폐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진행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인민법원이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다. (2) ***소송 당사자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1명과 피고 1명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2명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 또는 ***공동피고인 ***공동원고와 ***공동피고인을 총괄하여 ***공동소송인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동일한 유형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동일한 유형의 소송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소송대상이 동일하거나, 소송대상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르면 민사소송에는 일반민사소송과 필요민사소송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다중소송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인 이상이고 소송대상이 동일한 다수의 소송을 말한다. 인민법원은 소송을 함께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이 합병에 동의한다. 일반적인 특허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소송대상이 동일한 종류에 속합니다. ②***와 피고는 동일한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③통합의 대상이 되는 여러 소송은 동일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병합재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병합재판의 목적, 즉 절차를 단순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부합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으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여러 개의 소송으로 병합하거나 독립적인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을 함께 심리하더라도 인민법원은 각자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별도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일반 공동소송자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공동소송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인 이상이고 소송대상이 동일하여 인민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위 "소송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과 소송당사자가 쟁의된 민사법률관계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 둘 다 민사적 권리를 향유하거나, *** 둘 다 민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 따라서 필요한 공동 소송 당사자는 공동 소송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공동 소송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인민 법원은 해당 공동 소송 당사자를 병합하여 동일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불가분적 조치라고도 합니다.
②진창롱, 루궈창. 지적재산권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상하이: 상하이 인민 출판사. 2002:109~113. ③진창롱. 루궈창. 지적재산권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상하이: 상하이인민출판사, 2002: 12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