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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집행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 항은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시동 주체의 관점에서 소송 보전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에 따라 취할 수도 있다. 보증의 제공 여부에 비추어 볼 때, 소송 전 보전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채권자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위의 두 가지 점은 재산보전의 입법 목적 중 하나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멸을 방지하고 집행법원의 처분권을 확정하여 판결의 순조로운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보존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이 규정은 우선보상권과 무관하다.

민사소송법 제 103 조 제 2 항은 재산이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어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부동산은 여러 담보권을 세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다. 담보는 등록 순서에 따라 반납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육의 아버지, 형, 언니 네 채권자가 동시에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집행할 수 없고, 압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압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분명히 재산보전은 제 1 우선권이 아니며 소송 절차를 통해 신청자를 위한 우선보상권을 창설하지 않을 것이다.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일 뿐이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57 조는 인민법원이 담보물, 질물, 유치물에 대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담보권자, 질권자, 유치권자의 우선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산보전과 저당 경합의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보전 신청이 집행 절차에서 우선보상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임을 더욱 설명한다. 반대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재산 보전이 신청자를 위해 우선보상권을 창설하면 집행 절차에서 여러 가지 우선보상권이 생겨 권리 충돌이 불가피해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것은 당사자가 추구하는 효과가 아니며, 법도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3 항은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바로 보존 상황의 긴박성 때문에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공한 보증이 조건을 충족하면 즉시 보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판결은 채권채무 관계의 확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선고력도 생성 (생성)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산보전 신청자가 실체적으로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초심을 넘어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