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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상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상표와 다른가요?

답: 마드리드연맹 회원국 간'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과'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의정서' 에 따른 상표등록을 상표국제등록이라고 합니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이하 시행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제등록 마드리드 시행방법을 제정한다. 시행세칙 제 12 조에 규정된 상표국제등록은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이하 마드리드협정),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관련 의정서 (이하 마드리드의정서) 및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시행세칙 및 의정서 (이하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처리한 상표국제등록을 말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중국을 기원국으로 하는 상표국제등록신청, 중국 영토 연장 신청 및 기타 관련 신청에 적용된다. 마드리드 체계를 통과하지 않는 상표 외국 등록은 본 방법 조정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신청인은 상표대리조직을 위탁할 수도 있고, 외국 대표인이나 로펌, 또는 외국에 있는 지사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제 3 조 중국을 출처국으로 상표국제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중국에 진실하고 효과적인 영업소가 있거나 중국에 거처가 있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4 조는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상표국제등록신청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그 상표는 이미 국무원 공상행정관리청 상표청 (이하 상표청) 에 등록되어 있으며, 마드리드 협정에 따라 상표국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상표국제등록신청인 자격을 갖추었는데, 그 상표는 이미 상표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상표청에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한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에 따라 상표국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상표국제등록신청은 상표국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신청인이나 그가 위탁한 상표대리조직은 상표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청에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 6 조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 기한이 지난 지정, 포기 및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상표국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양도 신청, 삭제, 등록자 이름 또는 주소 변경, 대리인 이름 또는 주소 변경, 갱신 및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상표국을 통해 처리하거나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 (이하 국제국) 에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와 관련된 상표의 기한이 지난 지정, 양도, 삭제, 포기, 취소, 등록자명 또는 주소 변경, 대리인명 또는 주소 변경, 국제 등록 갱신 등의 신청은 상표국을 통해 처리하거나 국제국에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을 통해 신청인이나 그가 위탁한 상표대리조직은 상표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청에 보낼 수 있습니다. 국제국에 직접 신청한 신청자나 그가 위탁한 상표대리기구는 국제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제국에 보낼 수 있다. 제 7 조 신청인은 상표국을 통해 상표국제등록신청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국제국이 제공하는 영어나 프랑스어 서류 또는 상표국이 제정한 중국어 서류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지만, 상표청에 번역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표국제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시행 세칙에 따라 규정된 비용을 납부하는 것 외에 상표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상표 국제 등록 신청자는 자연인이므로 그 중국어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것이니, 반드시 그 중국어의 전체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외국어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어 번역본을 명시할 수 있다. 외국어 번역본이 없는 사람은 상응하는 한어병음을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신청자는 상표국제등록신청서에 자세한 주소 (통신주소와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상표국제등록신청은 한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거나, 두 가지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상표국제등록을 신청한 신청자는 (1) 상표국이 발행한 국내 상표등록증 1 부 또는 상표등록신청접수통지서 1 부를 제공해야 한다. (2) 우선 순위를 요구하는 우선 순위 인증서 사본 1 사본; (3) 1 신청자 자격증 사본 (예: 영업허가증 사본, 주거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대리인, 대리인의 위임장은 1 부이다. (5) 상표도안 2 부, 사이즈는 80mm × 80mm, 20mm × 20mm 이상이다. 제 12 조 상표국이 상표국제등록신청을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규정에 따라 상표국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이 신청서를 반송하고 신청일은 보류하지 않습니다. 신청 수속은 기본적으로 완전하지만 시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상표국이 당사자의 수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짜는 당사자가 수정 통지서를 받은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소인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소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우체국에서 반송되지 않은 경우 통지 발행일로부터 15 일을 거쳐 당사자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정하지 않는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상표국제등록신청이나 상표국이 처리한 기타 신청은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 분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청에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국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분담금 통지를 송부한 날짜는 당사자가 분담금 통지를 받은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소인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소인이 없거나 우체국에서 반송되지 않은 경우, 지불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5 일은 당사자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신청 포기로 간주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3 조 상표국은 직권에 따라 국제국에 지정 중국 영토 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더 이상 국제국에 기각을 확인하지 않을 것을 통지했다. 제 14 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상표공고가 발표된 다음 달 첫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공고에 발표된 지정 중국 영토 연장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는 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자가 이의 신청을 철회하면 상표국은 이의 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5 조. 중국이 지정한 단체상표 또는 상표를 증명하는 영토확장 신청자는 해당 상표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등록부 등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기관을 통해 상표청에 주체자격증명서, 상표사용관리규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위의 3 개월 이내에 주체 자격 증명서, 상표 사용 관리 규칙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해당 단체 상표 또는 상표를 증명하는 영토 확장 신청을 기각합니다. 제 16 조 양도인이 법에 따라 함께 양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국제 상표 등록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상표국은 이 양도가 중국에서 무효라고 판결하고 국제국에 성명했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성명에 불복하면 상표청 성명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으면 상표국의 결정이 발효된다. 발효 일은 상표국이 결정을 내린 날짜입니다. 삭제된 내용이 중국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표국은 삭제가 중국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국제국에 성명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성명에 불복하면 상표청 성명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으면 상표국의 결정이 발효된다. 발효 일은 상표국이 결정을 내린 날짜입니다. 제 17 조 다른 사람이 중국 내에서 국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상표법' 및 그 시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중국 영토 확장 신청자는 이미 중국에서 취득한 상표등록을 상표의 국제등록으로 대체하도록 지정되었으며, 국제등록은 이미 중국에서 취득한 상표등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제등록은 상표국의 상표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원래 국가가 아닌 상표대리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 중국에서 보호받는 국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41 조에 규정된 상황이며, 상표소유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분쟁 판결을 신청하거나 중국에서 보호받는 상표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 신청은 중국이 이 상표를 기각하는 기한이 만료된 후에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국제등록상표는 중국에 의해 보호되도록 지정되었으며,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상표청에 이 상표가 기각된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이 상표가 중국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 이 방법은 200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96 년 5 월 24 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반포한' 마드리드 상표국제등록실시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 마드리드 상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