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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침해 분쟁에 대한 왕푸롱(Wang Furong) 대 서남교통대학교(Southwest Jiaotong University)

왕푸롱 대 서남교통대학 기타 침해 분쟁 사건

(기타 침해)

(1) 제1부

1. 판결 글꼴 크기

1심 판결: 쓰촨성 청두시 진뉴구 인민법원(2004) Jinniu Minchu Zi No. 855.

2심 판결: 쓰촨성 청두 중급인민법원(2004) Chengminzhongzi No. 1003.

2. 조치 원인: 기타 침해 분쟁.

3. 소송당사자

원고(항소인): 왕푸롱(Wang Furong) 남성, 1948년생, 한족, 안후이성 거주.

피고(피항소인): 서남교통대학교. 거주지: 청두시 제2 순환 도로 북쪽 구역.

법정대리인 : 주본관 교장.

소송대리인(1심, 2심) : 서남교통대학교 법률고문 저우량차오.

4. 시험 수준: 두 번째 시험.

5. 사법 당국 및 재판 조직

1심 법원: 쓰촨성 청두시 진뉴구 인민법원.

1심: 판사: Zeng Xianghai.

2심 법원: 쓰촨성 청두 중급인민법원.

합의체 심사위원은 판사: Yang Fen, 판사 대행: Zhao Ling, Zhang Zheng입니다.

6. 재판 종결 시기

1심 재판 종결 시기: 2004년 3월 2일.

2차 사건은 2004년 5월 11일 종결됐다.

(2) 1심 방어 제안

1. 원고는 왕푸롱의 아들 왕광샹이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남교통대학교에 입학해 이 학교 부설 컴퓨터통신공학부 4학년, 97학년 통신전공을 다녔다고 주장했다. 2000년 봄, 왕광샹은 서남교통대학에서 제명되었으며 그의 행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왕푸롱(Wang Furong)은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남서교통대학(Southwest Jiaotong University)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끝에 왕푸롱은 왕광샹의 퇴학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서남교통대학에 가서 왕광샹의 행방을 놓고 수차례 협상과 처리를 했으나, 서남교통대학은 왕광샹의 행적을 학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수는 적절했고 철수 절차에 따라 실종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왕광샹과 그의 부모가 수천 마일 떨어진 시골 지역에서 핵심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광샹이 대학에 입학한 후 성적이 좋지 않고 품행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3년을 공부한 후 졸업을 앞두고 그와 그의 부모가 학교로부터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Wang Guangxiang의 학교 자퇴는 부적절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 관리 규정에 따라 서남교통대학은 학생의 자퇴 현황을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학교를 자퇴한 학생에 대해 자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왕푸롱은 서남교통으로부터 어떤 편지나 전화도 받지 못했다. 전혀 대학.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왕푸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서남교통대학교는 왕푸롱에게 2003년 12월 23일에 "서남교통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2003년 12월 24일에는 "학부생 학교 퇴학 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 . 또한, 왕푸롱의 강력한 요청과 왕푸롱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의 항소에도 서남교통대학교는 계속해서 문제를 미루고 묵살했으며, 왕광샹의 기존 학생 파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왕푸롱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1,600위안이 소요됩니다. 요약하면, 고등교육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남교통대학교는 교육자, 행정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와 그의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왕광샹의 소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청원서는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왕광샹의 행방불명에 대한 책임이 남서교통대학에 있음을 확인하고, 왕푸롱에게 아들 수색을 위한 여비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왕푸롱에게 정신적 위로를 위해 10,000위안을 보상하고 왕푸롱과 그의 아내의 위자료를 책임집니다.

2. 피고는 왕푸롱이 자신의 아들 왕광샹이 이 학교의 97학년 학생이었고 2000년에 퇴학당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규정. 자퇴 처리 조건. 따라서 서남교통대학에서 왕광샹의 자퇴를 처리하는 것은 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서남교통대학이 학생의 부모에게 통보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왕푸롱의 주장도 절차상 부적절하다.

Wang Guangxiang은 성인이기 때문에 학교는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왕푸롱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서교통대학교도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왕푸롱에게 1,600위안을 보상했다. 따라서 법원은 왕푸롱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받는다.

(3) 1심의 사실과 증거

쓰촨성 청두시 진뉴구 인민법원은 재판 후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왕 푸롱의 아들 왕광샹은 시우닝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6월 안휘성 학교 이후 국가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해 서남교통대학에 입학해 컴퓨터통신공학부 통신전공 97학번 4학년으로 공부했다. 왕광샹은 학교에 입학한 후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학 3학년 첫 학기에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결국 대부분의 과목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봄학기가 시작된 후 43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서남교통대학에서 퇴학당했다. 왕광샹은 학교 퇴학 통지를 받은 후 기숙사 동급생들에게 '사망 편지'를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동시에 왕광샹도 부모에게 '사망편지'를 보냈다. 그 후 왕광샹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행방도 알 수 없었으며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02년 9월 13일, 왕푸롱은 자신의 아들 왕광샹이 광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안후이성 시우닝현 공안국 시커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광둥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Wang Guangxiang의 행방을 찾아보세요. 왕광샹을 찾는 데 실패하자 왕푸롱은 2003년 12월 아들 왕광샹의 행방불명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남교통대학을 직접 찾아갔다. 2003년 12월 17일, 서남교통대학교 컴퓨터통신공학부에서는 왕푸롱에게 "왕광샹의 자퇴 처리에 관한 관련 지침"이라는 서면 자료를 발행했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서남교통대학교는 왕푸롱에게 왕광샹의 졸업증명서를 전달했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서남교통대학교 교무처에서는 왕푸롱에게 통지서를 남기고 왕광샹의 학교를 전달했습니다. 양측 간 조율 과정에서 서남교통대학은 인도주의적 보상을 이유로 왕푸롱에게 1600위안을 지급했다.

위 사실은 다음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1. 왕광샹의 남서교통대학교 재학 중 학업 성적 등록 양식.

2. 안후이성 시우닝현 공안국 시커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3. 남서교통대학교에서 발행한 학부 졸업 통지서 및 졸업 증명서.

4. 2003년 12월 17일 남서교통대학교 컴퓨터통신공학부에서 발행한 "왕광샹의 자퇴 처리 관련 지침".

(4) 1심 사건의 이유

위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쓰촨성 청두시 진뉴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왕광샹은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왕광샹의 퇴학 후 행적과 서남교통대학의 자퇴 결정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Wang Guangxiang의 실종은 해로운 결과가 아닙니다. 왕푸롱이 서남교통대학에 왕광샹의 행방불명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고 그에게 여비, 생활비, 정신적 위로금, 위자료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법적 근거도 없다.

(5) 1심 최종 결론

쓰촨성 진뉴구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 :

원고 왕푸롱(Wang Furong)의 주장을 기각한다.

사건수수료는 410위안, 기타 소송비용은 205위안, 총 615위안으로 원고 왕푸롱이 부담하게 된다.

(6) 두 번째 상황

1. 2심 변론

항소인은 왕광샹의 자퇴 처리 과정에서 학교 측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모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아들이 학교를 가출하게 했으며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법률에 따라 판결을 변경할 것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왕광샹의 자퇴는 학교의 관련 학생 신분 규정에 따른 것이며 학교는 자퇴 결과를 부모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 적용이 올바르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2. 2심 사실 및 증거

2심 법원에서 확인한 사실 및 증거는 1심 법원에서 확인한 사실 및 증거와 일치했다.

3. 2심 사건의 이유

위의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왕광샹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낙제한 과목에서 43학점을 취득했으며, 서남교통대학교에서 왕광샹의 자퇴를 처리한 데에는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없습니다. Wang Guangxiang은 성인이며 민사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퇴학 통지를 받은 후 귀가 여부는 학교에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왕광샹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Wang Furong은 Wang Guangxiang을 학교에서 퇴학시킨 후 학교가 부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2003년 춘절 기간에 왕광샹은 항소인에게 집에 돌아오면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개학 후 소속 부서 서기의 연락처를 항소인에게 남겼다. 그의 아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도 있었지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Wang Furong은 학교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박탈했으며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믿습니다. 원심판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

4. 2심 최종 결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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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사건 접수수수료 615위안은 항소인 왕푸롱이 부담했다.

(7) 설명

일반 중국 사람들의 전통적 사고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맡겨지면 안심할 수 있다는 개념이 항상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교사가 담당하고 학교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학교는 종종 부모와 의견을 교환하고 자녀의 상황을 알려준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 의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지휘하다. 이 사건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보호에 대한 '단순한' 관점, 전통적인 부모의 사고, 법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가 결합된 것이 이 사건이 법정에 제기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법통칙' 제11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년이고 민사행위능력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완전한 민사능력 행위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인지능력을 갖고 있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상 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학생에 대한 후견 책임이 없습니다. 최고 인민 법원의 "신체 손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은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이 다음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령에 따라 학생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그 대상은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책임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이다. 성인 학생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리와 보호를 미성년 학생의 관리 및 보호 책임과 동일하게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면 원고 왕푸롱의 아들 왕광샹은 재학 중 낙제한 과목에서 43학점을 취득했는데, 이는 서남교통대학교의 왕푸롱 자퇴 처리 조건에 부합한다. 광샹은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왕광샹은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Wang Guangxiang이 학교를 떠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지 여부는 학교가 그를 집으로 데려갈 의무도 없고 그의 행방을 방해할 권리도 없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Wang Furong은 학교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Wang Furong의 서남교통대학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었고 왕푸롱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오링(Zhao Ling) 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