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 출자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지적재산권은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며, 가격출자를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출자방식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2. 지적재산권이 고정가격으로 출자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등록의 관점에서 지적 재산권 투자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투자에 사용되는 지적 재산권이 확실성, 존재성, 평가성, 양도성 등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지적재산권으로 출자할 때 출자에 사용된 지적재산권이 확실성, 존재성, 평가성 및 양도성의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확실성은 지적 재산권 투자에 사용되는 표지물이 특정 현실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존주의는 출자에 쓰이는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출자자는 법에 따라 이 지적재산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평가성이란 출자에 쓰이는 지적재산권이 객관적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정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 즉 화폐로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고, 화폐로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지적재산권은 출자에 사용할 수 없다.
양도성이란 회사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출자에 사용된 지적재산권이 독립양도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리는 독립적이고 완전하게 양도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주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지적 재산권은 투자할 수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독자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