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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변경 모델의 시스템 구조

재산권 변경 모델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거대한 시스템 계열입니다.

1. 재산권 변경 모델은 재산권의 의미를 동적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재산권 변경 모델은 본질적으로 재산권 개념을 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권의 동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권의 변화 패턴과 정적 의미의 재산권의 변화 패턴은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구성합니다. 재산권 변경 모델은 재산권 개념을 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재산권 변경 모델을 이해하려면 재산권의 의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재산권 변경 모델의 구조적 정의는 재산권과 채권자 권리 사이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동적 재산권이라는 의미의 재산권 변경 모델은 실제로 재산권의 의미를 더욱 확장한 것이므로, 따라서 재산권 변경 모델 권리 변경 모델의 다양한 구조적 해석과 의미 정의는 또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재산권과 채권자 권리 간의 기본 구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형식주의 모델에서 재산권은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권리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재산권과 채권자의 권리는 권리의 배제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적대적 모델에서 재산권의 유효성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권과 채권자의 권리 구분은 권리의 배타적 유효성의 범위가 아니라 특정 지배 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권 변경 모델은 재산권에 대한 특정 이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해는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 "부연적으로" 포함하거나 간접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권 변경 모델에서는 에 필연적으로 해당합니다. 재산권과 청구권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

3. 재산권 변화 모델의 객관적 표현 - '공시성과 신탁'의 원칙

독일 법체계의 재산법에서는 재산법의 기본원칙인 공표성과 신탁이 이론적 재산법의 기둥. 공개성과 신뢰의 원칙은 재산권 변화 이론 논의에서 극복할 수 없는 주제이고 자주 논의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공공성 원칙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재산권법에서 '공공성'이란 '재산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사실을 일정한 공표방법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의 변경을 공개한다는 것은 재산권의 변경을 공중이 신뢰할 수 있는 향유와 변경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홍보의 원칙이란 재산권의 변경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를 표현하려면 일정한 홍보 방법을 사용해야합니다.

소위 '공적신탁'이란 '공시방식에 따라 표현된 재산권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일단 당사자들이 재산권을 변경할 때 법에 따라 공표하면, 실제로 존재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물권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물권을 가지고 물권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물권이 실체인 경우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와 신뢰의 원칙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은 실제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재산권의 배타적 효과에 홍보 조건을 부여하는 것, 즉 홍보 범위 내에서 재산, 재산 권리는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며, 홍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소위 홍보 및 신뢰의 원칙은 실제로 재산권 존재 규칙의 요약 및 요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권의 형식적, 의미적 구성요소에 대한 해체적 분석을 수행할 때, 공개성과 신뢰가 여전히 본질적으로 재산권 존재의 원칙적 표현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위 공개와 신뢰의 원칙과 재산권 변경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권 변화의 원칙적인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외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수행됩니다.

재산권 변경 모델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으로서든, 재산권의 공식적인 공개로서든, 공시와 신뢰는 중요한 이해 관점이자 랜드마크 분석 모델임을 알 수 있다.

4. 재산권 변경 모델의 주관적 표현 - 선의의 취득 원칙 홍보와 신뢰의 원칙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에 상응하여, 선의의 취득은 변경되는 재산권 규정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합리화합니다.

선의 취득의 원칙은 "상대방이 권리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면 안 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것입니다. 이 선의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이 얻으려고 기대했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권리의 진실을 알지 못함, 즉 권리의 진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만 한다면 그는 악의적이며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권리가 있습니다." 맞아". 위에서 언급한 선의와 악의의 주관적 관점은 재산권의 규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중 선의의 취득은 공적 신뢰의 원칙에 해당하고, 악의로 취득하지 못한 것은 공신력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홍보원칙.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 영업권 획득과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 공시 및 신탁제도 사이에는 본질적인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법제도의 재산법론에서는 선의취득제도에 있어서 '선의'에 대한 정의와 판단이 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래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선의취득제도에 있어서는 선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인 의미와 객관적인 공개 사이의 논리적 상관 관계는 양적 의미에서 일대일 대응입니다. 이는 선의의 취득이 재산법상의 특별한 형태의 재산권취득제도가 아니라 재산권의 변경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계시임을 보여준다.

5. 재산권 변화 방식에 대한 구조적 점검 체계 - 권리 없는 처분

협의의 재산권법에서 권리 없는 처분은 사실상 구조: A가 향유하는 대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개적 표현이다. 재산권(보통 소유 또는 등록)은 자발적으로 B에게 이전됩니다. B는 해당 부동산의 재산 소유자는 아니지만, B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재산권을 C에게 양도합니다. 위의 구조는 재산권 변경에 있어서 두 가지 연결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A와 B 사이의 재산권 이전의 가장 높은 표현을 가진 연결이고, 다른 하나는 B가 권리 없이 재산권을 처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연결입니다. C에 대한 재산권. 위의 두 링크의 조합은 재산권 변경의 매우 일반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구성합니다. 이 구조는 재산권 변경 모델의 핵심을 완벽하게 구현하므로, 무권리 처분은 실제로 재산권 변경 규칙을 테스트하기 위한 최고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재산권 변경 모델의 서로 다른 개념은 또한 서로 다른 논리적 결과를 설명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홍보, 신뢰 및 선의의 취득 시스템은 실제로 비권리 처분 구조에 따른 재산권 변경 청구입니다.

우리나라 재산법 이론상 권리 없는 처분은 많은 평론가들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하 '계약법'이라 한다)이 공포된 이후 '계약법' 제51조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어졌다. 그러나 위의 무단처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무단처분과 재산권변환모형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권처분구조 하의 제도적 규칙은 재산권변화이론을 고도로 논리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모델적 표현이자 확장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는 아니다. . 기존 무단처분 논의의 한계는 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 즉 둘 사이의 내부적 논리적 상관관계가 분리되거나, 무단처분의 구조적 전제인 재산권 변경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51조에 대한 논의가 뚜렷한 결론을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논평가들이 재산권 변경 모델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권리 처분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위 채권자 권리 형식주의 재산권 변경 모델은 실제로 엄격하게 논리적이고 일관된 모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적용되고 반영됩니다. 재산권 변경의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원칙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재산권 변화 모델의 선택 자체가 강한 모순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법 제51조는 이러한 갈등을 전형적으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

요약하면 재산권변동모형론의 확장과 표현이자 재산권변동모형이론의 전형적인 반영으로서, 무권리처분은 그 이면에 내재된 재산권만을 보여줄 뿐이다. 개념을 바꾸는 것. 따라서 재산권 변경모형론에 대한 논란을 명확히 해야만 무단처분의 구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6. 재산권 변경의 상호의존적 시스템 - 부당이득

재산권 변경은 재산권의 양도를 규범적 대상으로 삼는 반면, 부당이득은 채무법의 시스템이다. 따라서 소위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확실히 너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법체계의 재산권법에서는 재산권 변경 모델의 정의가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권과 채권자의 권리분할에 있어서 재산권변동론에 대한 논의는 부당이득제도와 연결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식주의, 특히 재산권 형식주의 모델에서는 재산권 변화의 결과가 제도적 교정을 위해 부당한 농축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의미 교리" 모델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우발성 모델 이론의 논의는 부당이득에 대한 이해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