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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점유 보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당신이라면! 제발요, 지금 급해요.

농지 수용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 및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 토지 보상 비용 및 경작지 취득에 대한 정착 보조금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또한 정착 비용도 있습니다!

2. 재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토지 취득 보상 기준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기준 조정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성 토지자원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쓰촨성 인민정부 사무국 고시"(Sichuan Ban Han [2008] No. 73) (첨부 6 참조) 3. 각지의 연간 토지 취득 가치 표준 쓰촨성 토지자원부 '토지 취득에 대한 통일된 연간 산출 가치 기준 구성 및 시행에 관한 고시'(Sichuan Land and Resources Fa [ 2009] No. 54) (별첨 8 참조) 4. 토지 취득, 정착 및 사회 보장 1. 중국 공산당 쓰촨성 위원회 쓰촨성 인민 정부의 "토지 및 실업자의 정착을 잘할 것에 관한 고시" 농민'(Sichuan Weifa [2004] No. 1) (첨부 2 참조) 2. 쓰촨성 당 위원회 및 성 인민 정부의 "토지 취득 및 철거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할 것에 관한 고시" 보상 및 재정착 작업에 관한 긴급 공지" (Sichuan Weifa [2005] No. 12) (첨부 3 참조) 3. 쓰촨성 인민정부 사무국의 "토지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 사업 추가 개선에 관한 고시"(Sichuan Banfa [2008] 〉No. 15) (별첨 4 참조) 4. 농장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몰수한 사람들의 기본 연금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한 쓰촨성 인민 정부 사무국의 통지(Sichuan Banhan [2009] No. 302) ( 첨부 5) 5 참조.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은 "사천성 토지 취득 보상 기준집" 제4부: 지방, 시(국가)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방법 및 지상 부착 보상 기준 참조: 쓰촨성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수집 1, 쓰촨성 지방 조례 1. 쓰촨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치(9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제26호]) 2. 성 당 위원회 및 성 정부 문서 2, 중국 공산당 쓰촨성 위원회, 쓰촨성 소작농 및 실업자 정착에 관한 인민정부 통지문(Sichuan Weifa [2004] No. 1) 3. "긴급 통지문" 토지 취득 및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CPC 쓰촨성 위원회 및 성 인민 정부"(쓰촨성 위원회 및 성 인민 정부) Weifa [2005] No. 12) 4. 쓰촨성 인민 총판공서 고시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 보장 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정부(Sichuan Banfa [2008] No. 15) 5. 쓰촨성 인민 정부 총판처에서 발행한 "토지 수용 토지에 관하여" 참여 관련 문제에 대한 공지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전환된 사람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Sichuan Banhan [2009] No. 302) 6. 조정에 대한 성 토지자원부의 의견 전달에 관한 쓰촨성 인민정부 사무국의 통지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기준 및 기타 관련 문제”(Sichuan Banhan [2008] No. 73) 3. 관련 성 부서 문서 7. “실업 보험 및 토지 및 실업 농민 재취업에 대한 의견”(Sichuan Banhan [2008] No. 73) Labor Shefa [2004] 제6호) 8. 토지 취득을 위한 통일된 연간 생산량 가치 기준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고시(사천 토지 및 자원 개발 [2009] 제54호) 4.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방법 및 보상 기준 다양한 지역 및 도시(현)의 토지 부착에 대한 9. 청두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방법(시) 인민 정부 명령 [2000] No. 78) 10. 쓰촨성 인민 정부 "청두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 개정 계획 승인 토지 취득을 위한 청두의 토지 부속물 및 어린 작물"(Chuanfu Han [2008] No. 88) 11. 쓰촨성 인민 정부 "판즈화시 녹색 작물 및 지상 부속물의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에 동의하는 것에 대한 회신"(Chuanfu Han [2008] 제59호) 12. "러산 중앙 도시 지역 도시 계획 구역의 토지 취득 및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조치"(러산 시 정부 명령 [2008] ] No. 8) 13. " 어메이산시 토지 취득을 위한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식물에 대한 보상 임시 조치"(어메이산시 정부 명령 [2006] 제6호) 14. "다저우시 토지 취득 및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조치"(다저우 정부 명령 [ 2008] ] 제47호) 15. "광원시 토지 징발을 위한 지상 부착물 및 주택 철거 및 정착 조치에 대한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고시(광푸파[2009] 제10호) 16. "발행에 대하여" "바중시 토지 징발을 위한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식물에 대한 보상 기준" 보상 기준 통지(Bafufa [2009] No. 32) 17. 루저우 시 인민 정부의 "루저우시 토지 취득 및 토지 취득에 관한 통지" 정착조치(심판)' (2004년 공포) 18. '루저우시 토지취득 및 정착조치 발령에 관하여' '토지취득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Lushi Fuhan [2008] No. 77) 19 . "자공시 건설 취득 토지 보상 보조금 및 정착 조치"(자공시 정부 명령 [2009] 제65호) 20. "량산현 농촌 지역" "토지 취득 보상 조치"(양산현 인민 정부 문서, 2009년 9월) 21. "쓰촨-원저우 고속도로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실시 기준에 관한 고시"(정부청 서신[2]

009〕186) 22. "원마 고속도로 재건 프로젝트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계획 보상 기준 공포에 관한 고시"(Afu Banfa [2008] No. 11) 23. "솽류현" 발행에 대하여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시행 조치' 고시(Shuangfufa[2009] 제30호) 24. '회동현 농촌 토지 취득을 위한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식물에 대한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고시(Huidongfufa[2009] 제30호) 24) 5. 다양한 지역, 도시(주) 토지 몰수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민을 위한 사회 보장 25. "토지가 몰수된 사람을 위한 청두시 사회 보험 조치" 발행에 관한 청두 시 인민 정부의 통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및 “토지가 몰수되어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된 사람에 대한 청두시의 사회보험 조치”(Chengfu Fa [2004] No. 19) 농장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징발한 사람에 대한 보험 조치" 27. "농장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징발한 사람에 대한 러산시 재정착 및 보장에 대한 임시 조치"(러산시 인민정부 명령[2006] 제1호) 6) 28. "농지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몰수당한 주민의 보상 및 정착을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이빈시의 통지"(Yifu Fa [2004] No. 50) 발행에 관하여 (Yifu Fa [2004] No. 50) 29. Dazhou Municipal People's 정부 "농장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수용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한 고시"(다저우시 인민정부) 시정부청 [2010] 제16호) 30. 광위안시 인민정부의 고시 "광원시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징발된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시험조치" 발행(광푸파[2007] 제21호) 31. 아바현 인민정부 고시 승인 "의료보험에 대한 시험조치" 아바현에서 비인력으로 전환된 토지 없는 농민과 목자를 위한"(Afufa [2006] No. 7) 32. 아바현 인민정부는 "토지 및 실업자 농부와 목자를 위한 연금 보험의 시범 실시를 승인했습니다." 비인재화' 대책' 고시(아푸파[2006] 제8호)

3. 산속 사유지라면 토지보상금 청구 가능!

4. 토지보상 외에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인 첨부물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잉여인력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 후 12개월 이상 지방임금 지원! 업무조정도 ​​가능합니다!

6. 집단토지를 수용한 후에는 토지를 수용한 주민들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유닛은 일을 포함한 당신의 이후의 삶을 준비할 의무가 있으며, 당신은 들어올 특정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착주택에 대해서는 쓰촨성에서 발행하는 정착지원금 대책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