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점유 보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당신이라면! 제발요, 지금 급해요.
농지 수용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 및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 토지 보상 비용 및 경작지 취득에 대한 정착 보조금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또한 정착 비용도 있습니다!
2. 재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토지 취득 보상 기준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기준 조정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성 토지자원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쓰촨성 인민정부 사무국 고시"(Sichuan Ban Han [2008] No. 73) (첨부 6 참조) 3. 각지의 연간 토지 취득 가치 표준 쓰촨성 토지자원부 '토지 취득에 대한 통일된 연간 산출 가치 기준 구성 및 시행에 관한 고시'(Sichuan Land and Resources Fa [ 2009] No. 54) (별첨 8 참조) 4. 토지 취득, 정착 및 사회 보장 1. 중국 공산당 쓰촨성 위원회 쓰촨성 인민 정부의 "토지 및 실업자의 정착을 잘할 것에 관한 고시" 농민'(Sichuan Weifa [2004] No. 1) (첨부 2 참조) 2. 쓰촨성 당 위원회 및 성 인민 정부의 "토지 취득 및 철거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할 것에 관한 고시" 보상 및 재정착 작업에 관한 긴급 공지" (Sichuan Weifa [2005] No. 12) (첨부 3 참조) 3. 쓰촨성 인민정부 사무국의 "토지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 사업 추가 개선에 관한 고시"(Sichuan Banfa [2008] 〉No. 15) (별첨 4 참조) 4. 농장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몰수한 사람들의 기본 연금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한 쓰촨성 인민 정부 사무국의 통지(Sichuan Banhan [2009] No. 302) ( 첨부 5) 5 참조.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은 "사천성 토지 취득 보상 기준집" 제4부: 지방, 시(국가)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방법 및 지상 부착 보상 기준 참조: 쓰촨성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수집 1, 쓰촨성 지방 조례 1. 쓰촨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치(9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제26호]) 2. 성 당 위원회 및 성 정부 문서 2, 중국 공산당 쓰촨성 위원회, 쓰촨성 소작농 및 실업자 정착에 관한 인민정부 통지문(Sichuan Weifa [2004] No. 1) 3. "긴급 통지문" 토지 취득 및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CPC 쓰촨성 위원회 및 성 인민 정부"(쓰촨성 위원회 및 성 인민 정부) Weifa [2005] No. 12) 4. 쓰촨성 인민 총판공서 고시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 보장 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정부(Sichuan Banfa [2008] No. 15) 5. 쓰촨성 인민 정부 총판처에서 발행한 "토지 수용 토지에 관하여" 참여 관련 문제에 대한 공지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전환된 사람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Sichuan Banhan [2009] No. 302) 6. 조정에 대한 성 토지자원부의 의견 전달에 관한 쓰촨성 인민정부 사무국의 통지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기준 및 기타 관련 문제”(Sichuan Banhan [2008] No. 73) 3. 관련 성 부서 문서 7. “실업 보험 및 토지 및 실업 농민 재취업에 대한 의견”(Sichuan Banhan [2008] No. 73) Labor Shefa [2004] 제6호) 8. 토지 취득을 위한 통일된 연간 생산량 가치 기준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고시(사천 토지 및 자원 개발 [2009] 제54호) 4.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방법 및 보상 기준 다양한 지역 및 도시(현)의 토지 부착에 대한 9. 청두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방법(시) 인민 정부 명령 [2000] No. 78) 10. 쓰촨성 인민 정부 "청두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 개정 계획 승인 토지 취득을 위한 청두의 토지 부속물 및 어린 작물"(Chuanfu Han [2008] No. 88) 11. 쓰촨성 인민 정부 "판즈화시 녹색 작물 및 지상 부속물의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에 동의하는 것에 대한 회신"(Chuanfu Han [2008] 제59호) 12. "러산 중앙 도시 지역 도시 계획 구역의 토지 취득 및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조치"(러산 시 정부 명령 [2008] ] No. 8) 13. " 어메이산시 토지 취득을 위한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식물에 대한 보상 임시 조치"(어메이산시 정부 명령 [2006] 제6호) 14. "다저우시 토지 취득 및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조치"(다저우 정부 명령 [ 2008] ] 제47호) 15. "광원시 토지 징발을 위한 지상 부착물 및 주택 철거 및 정착 조치에 대한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고시(광푸파[2009] 제10호) 16. "발행에 대하여" "바중시 토지 징발을 위한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식물에 대한 보상 기준" 보상 기준 통지(Bafufa [2009] No. 32) 17. 루저우 시 인민 정부의 "루저우시 토지 취득 및 토지 취득에 관한 통지" 정착조치(심판)' (2004년 공포) 18. '루저우시 토지취득 및 정착조치 발령에 관하여' '토지취득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Lushi Fuhan [2008] No. 77) 19 . "자공시 건설 취득 토지 보상 보조금 및 정착 조치"(자공시 정부 명령 [2009] 제65호) 20. "량산현 농촌 지역" "토지 취득 보상 조치"(양산현 인민 정부 문서, 2009년 9월) 21. "쓰촨-원저우 고속도로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실시 기준에 관한 고시"(정부청 서신[2]
009〕186) 22. "원마 고속도로 재건 프로젝트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계획 보상 기준 공포에 관한 고시"(Afu Banfa [2008] No. 11) 23. "솽류현" 발행에 대하여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시행 조치' 고시(Shuangfufa[2009] 제30호) 24. '회동현 농촌 토지 취득을 위한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식물에 대한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고시(Huidongfufa[2009] 제30호) 24) 5. 다양한 지역, 도시(주) 토지 몰수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민을 위한 사회 보장 25. "토지가 몰수된 사람을 위한 청두시 사회 보험 조치" 발행에 관한 청두 시 인민 정부의 통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및 “토지가 몰수되어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된 사람에 대한 청두시의 사회보험 조치”(Chengfu Fa [2004] No. 19) 농장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징발한 사람에 대한 보험 조치" 27. "농장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징발한 사람에 대한 러산시 재정착 및 보장에 대한 임시 조치"(러산시 인민정부 명령[2006] 제1호) 6) 28. "농지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몰수당한 주민의 보상 및 정착을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이빈시의 통지"(Yifu Fa [2004] No. 50) 발행에 관하여 (Yifu Fa [2004] No. 50) 29. Dazhou Municipal People's 정부 "농장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수용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한 고시"(다저우시 인민정부) 시정부청 [2010] 제16호) 30. 광위안시 인민정부의 고시 "광원시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징발된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시험조치" 발행(광푸파[2007] 제21호) 31. 아바현 인민정부 고시 승인 "의료보험에 대한 시험조치" 아바현에서 비인력으로 전환된 토지 없는 농민과 목자를 위한"(Afufa [2006] No. 7) 32. 아바현 인민정부는 "토지 및 실업자 농부와 목자를 위한 연금 보험의 시범 실시를 승인했습니다." 비인재화' 대책' 고시(아푸파[2006] 제8호)
3. 산속 사유지라면 토지보상금 청구 가능!
4. 토지보상 외에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인 첨부물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잉여인력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 후 12개월 이상 지방임금 지원! 업무조정도 가능합니다!
6. 집단토지를 수용한 후에는 토지를 수용한 주민들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유닛은 일을 포함한 당신의 이후의 삶을 준비할 의무가 있으며, 당신은 들어올 특정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착주택에 대해서는 쓰촨성에서 발행하는 정착지원금 대책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