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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위원회의 무효 사건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발명 창조가 특허권을 수여한 후 특허 허가일로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특허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특허 무효를 선언하는 요청은 반드시 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에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요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특허 무효를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특허 무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 판결, 판결, 이미 이행되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 시행 허가, 특허 양도 계약에 대한 소급 효력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도인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허가된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수인에게 특허 사용료 또는 특허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고, 분명히 공정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도인은 허가된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수인에게 특허 사용료나 특허 양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