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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액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률 분석: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소송 표지의 상한선은 50 억원 (인민폐) 이다. 소송의 하한선은 계속해서' 지방각급인민법원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관할기준 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법발 [20 10]5 호),' 최고인민법원 조정고등인민법원 및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기준' (법발 [20] "제 1 심 섭외 민상사건 수준 관할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법발 [20 17]359 호), "일부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상사사건 수준 관할기준 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법발 [2017] 359 호) 를 집행한다

법적 근거:'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관할제 1 심 민사사건 기준 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제 1 조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지의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50 억원 (인민폐) 이다. 소송의 하한선은 계속해서' 지방각급인민법원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관할기준 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법발 [20 10]5 호),' 최고인민법원 조정고등인민법원 및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기준' (법발 [20] "제 1 심 섭외 민상사건 수준 관할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법발 [20 17]359 호), "일부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상사사건 수준 관할기준 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법발 [2017] 359 호) 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