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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어떤 전문인민법원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전문인민법원에는 군사법원, 해상법원, 철도운수법원, 산림법원, 농업간척법원, 석유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인터넷법원 등이 있다. 그 수준은 중급인민법원과 동일하다. 전문인민법원은 우리나라의 통일사법체계 중 인민법원제도의 구성부분으로 지방인민법원과 연계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한다.

전문인민법원과 지방법원의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민법원은 특정 조직이나 사건의 범위에 따라 설치된 사법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행정구역에 따라 설립된 사법기관이다.

2.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전문화되어 있다. 즉, 전문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의 성격이 지방인민법원과 다르며, 접수되는 사건의 범위도 다양하다. 특정 제약.

3. 전문인민법원의 설치와 그 직원의 임면은 지방인민법원과 다르다. 예를 들어 군사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지 않고 최고인민법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임명한다. 전문인민법원에는 군사법원, 해상법원, 철도운수법원, 산림법원, 농업개척법원, 석유법원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기본법"

제15조

전문인민법원 군사법원, 해상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금융법원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인민법원 판사의 설치, 조직, 권한, 임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기본법'

제3조

인민법원은 헌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