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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과학 기술 진보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의 역할로 발휘하며 과학기술을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과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경내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하고, 과학기술 사업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 체제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과학 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을 중시하고 장려해야 하며, 시범 기지와 공업 실험 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과학 기술 창업 서비스 기관을 개발하고, 기술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기술 브로커 팀을 설립하고, 과학 기술 성과 보급 기금을 건립하고, 과학 기술 성과를 현실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 탐구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인다.

각급 인민정부와 전 사회는 지식과 인재를 존중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모든 시민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소수민족 지역과 궁핍한 지역의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투입을 늘리고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과학기술 사업 발전을 도와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사회단체, 과학기술자들이 외국 과학기술계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고 과학기술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도록 독려했다.

주정부의 R&D 기관, 고등 학교, 기술 기업 및 기타 기술 조직 및 직원들이 외국에 다양한 형태의 R&D 기관과 기술 기업을 설립하거나 법에 따라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구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본 성에 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구나 과학기술기업을 설립하도록 독려하다. 제 9 조 성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시행을 조직하여 과학기술 진보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한다.

시 (행서), 현 (시) 인민정부 및 업계 행정 주관부는 성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본 업종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업계 행정 주관부는 과학기술 발전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경제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과학기술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학적 의사결정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성 과학기술 행정부는 전성 과학기술 진보의 거시적 관리, 종합 조정, 검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시 (행서), 현 (시) 과학기술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과학기술 진보를 책임진다.

업계 행정 주관부는 본 업계의 과학기술 진보를 책임지고 동급 과학기술 행정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농업 과학 기술 진보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과학 기술 진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과학 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농업 생산 구조를 조정하고, 농업, 림, 목, 어업, 농수산물 가공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고산물, 질,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여건에 따라 우량 품종, 선진 재배 및 양식 기술을 보급하고, 고산물, 질, 고효율 농업 생산 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자원 개발과 활용을 종합하여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14 조 성, 시 (행서), 현 (시) 인민정부는 농업과학기술기구와 농림대학의 자율관리 및 사용실험기지와 생산자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농업의 새로운 품종, 신기술의 연구 개발, 실험 및 시범을 전개하다.

농업 과학 기술 기관, 농림 대학 및 농촌 과학 기술 대중 조직은 농업 과학 기술 성과의 응용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농업 임업연구개발기구는 자체 재배, 도입, 법에 따라 심사한 우수한 종자, 묘목, 육종 품종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16 조, 시 (행서) 는 농업, 농기계, 축산, 임업, 수리, 수산 등 사회화 기술 보급 서비스 체계를 건립하고 현 (시) 에 기술 보급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향 (진) 에 기술 보급 서비스 역을 설립하여 점차 마을에 기술 서비스 팀과 사무실을 설립해야 한다. 제 17 조 농업 과학 기술 시범 마을, 시범 마을 및 시범 가구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농촌 대중 과학 기술 조직과 사회 조직을 지원하여 농업, 숲, 목축, 어업 등의 산업에 산전, 생산 중, 산후의 사회화 종합 과학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