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의 제한
상표권 침해는 어디에서나 발생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자신의 이익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표권 침해 소송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상표권 침해소송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상표권 침해와 일반 침해에 대한 공소시효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의 공소시효는 2년으로, 공소시효는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부터 기산됩니다. 침해가 일회성 위반인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상표권자가 2년 이상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상표권자는 침해가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민법통칙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호를 받는 또 다른 의견은 지속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권리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2년 이상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받지 못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권리자의 조치를 단순히 기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침해 중지를 명령해야 하며, 침해 손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2년 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년을 초과하는 침해 손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