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
법적 분석: 제한적인 경쟁은 시장 주체의 경쟁을 방해하거나 완전히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합의 및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경쟁 행위의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주체입니다. 하나는 법에 따라 배타적 지위를 갖는 공익 기업 또는 기타 운영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및 산하기관입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시장 경쟁을 방해 또는 제거하거나 경쟁자를 축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경제적 우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력을 남용하여 타인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정부 및 산하 부처가 행정권을 남용하여 시행하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
법적근거: '근로계약법' 제23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유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노동계약 또는 비밀유지 계약에서 근로자와 비경쟁 조항에 합의할 수 있으며, 노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에는 비경쟁 조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매월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직원이 비경쟁 계약을 위반한 경우, 직원은 합의된 대로 고용주에게 약정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고용주법' 제99조 파트너가 이 법의 규정 또는 파트너십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트너십 고용주와 경쟁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파트너십 고용주와 거래를 하는 경우, 수입은 합자회사에 속하며, 합자회사 또는 기타 동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