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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피고인에게 증거를 요구하다.

증거 제공 명령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해석") 제 1 12 조는 서증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에서는 서증 외에 침해자들에게는 대량의 침해 대상, 생산장소 등의 증거가 있어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증거규정' 제 24 조는' 서증제출령' 을' 증거제공령 신청 사유가 성립되면 인민법원은 상대측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증거제공령제도는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증거난'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조치로 사건 사실 조사를 촉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 결과를 실현할 수 있다. 증거순서는' 지적재산권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적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달려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 대한 명확한 요구도 있다. 신청인은 증거책임을 지는 당사자이고 피청구인은 증거를 파악하는 상대다. 당사자가 명령을 신청하여 증거를 제공할 것을 명령한 경우, 서면 신청에 증거, 신청 사유 및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증명 순서는 당사자에게 가해진 증명 부담이며, 형식상 공식적이고 엄밀해야 하며, 서면 판결이 적당하다. 당사자가 증명 순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