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Mart에 불만처리 부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RT마트 소비자신고 핫라인 12315. 시장감독부에서는 공업·상업원 12315, 원품질검사 12365, 식품의약품 원 12331, 원가감리 12358, 원가감독 12358을 통합하였습니다. 원래 지적재산권 12330 핫라인을 12315 핫라인과 전국 12315 플랫폼으로 통합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시장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불만사항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임시조치" 등 법령,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불만사항을 제기한 소비자는 소비자에 대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현지 시장 규제 당국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1. 본 플랫폼에서 언급되는 불만 사항은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행동을 의미하며, 운영자와 소비자 권리 분쟁이 있으며 시장 감독 부서에 분쟁 해결을 요청합니다. 2. 신고인이 작성하는 신고 내용은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명확한 사실을 명시하고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플랫폼 및 처리 단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전화번호 및 기타 효과적인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시장 감독 부서가 처리 중에 적시에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불만 사항은 피고인의 실제 사업장이나 거주지의 현급 시장 감독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자체 구축한 웹사이트나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전자상거래 운영자에 대한 불만 사항은 거주지의 현급 시장 감독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불만 사항은 실제 운영 장소 또는 플랫폼 운영자 주소지의 현급 시장 감독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4. "시장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불만 사항 처리 및 신고에 관한 임시 조치"에 따라 불만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시장 감독 부서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불만 사항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만사항이 접수된 날짜를 정하고 불만사항을 제기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