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대체는 특허권을 침해합니까?
(c) 동등성 원칙의 적용
3 1. 특허 침해를 인정할 때,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이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적용 원칙이 적용될 경우, 동등한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한다.
32. 동등성 원칙은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으로 기소된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적 특징과는 문자 그대로 다르지만 분석 후 동일한 기술적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객체 (제품 또는 방법) 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33.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는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기술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 범위도 포함됩니다.
동등한 특성은 동등성이라고도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소된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의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 중 해당 기술 특성의 등가물이다.
(1) 권리 요구서의 해당 기술적 특징에 비해 침해 혐의 행위의 기술적 특징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2) 본 특허가 속한 분야의 일반 기술자에게 권리 요구서와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창조적 노동 없이 연상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
35. 등가성은 완전한 기술 방안의 대안이 아니라 특정 기술 특징의 대체여야 한다.
36. 동등한 대체에는 대체 권리 요구 사항의 차별화 기술 특성과 대체 권리 요구 사항의 이전 순서 부분의 기술적 특징이 포함됩니다.
37. 기소된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의 기술적 특징이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성과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며 침해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경계로 해야 합니다.
38. 동등한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를 판정하는 것은 피침해자 (제품 또는 방법) 의 특정 기술 특징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해당 필수 기술 특성과 같은지 여부에만 적용되며, 피청구자 (제품 또는 방법) 의 전체 기술 방안이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한정된 기술 솔루션과 같은지 여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9. 동등한 침해 판정은 해당 분야의 선임 기술 전문가의 전문 지식 수준이 아니라 특허 소속 분야의 일반 기술자의 전문 지식 수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40. 동등한 침해를 판정하다. 획기적인 주요 발명 특허에 대해 동등한 보호의 범위는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조합 발명 또는 선택적 발명의 경우 동등한 보호의 범위를 엄격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1. 권리 요구 사항에서 의도적으로 개별 필수 기술적 특징을 누락하여 해당 기술 방안이 성능과 효과면에서 특허 기술 방안보다 열등하도록 하는 것은 동등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이런 열악한 기술 방안은 분명히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누락하여 발생하므로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2. 특허 침해를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등가원칙을 적용하여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특허 보호 범위) 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침해로 기소된 기술 방안은 신청일 이전의 알려진 기술에 속한다.
(2)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은 충돌 신청이나 이전 특허 신청에 속한다.
(3) 침해 혐의로 기소된 대상의 기술적 특징은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허가 심사 및 특허권 유지 과정에서 특허 보호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기술 내용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