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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법의학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쓰촨 성 사법감정관리를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법감정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의학 평가" 는 사법 기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위임을 받아 사법 감정인에게 소송 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과학적 검사, 판단 및 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사법감정 범위에는 법의병리학 감정, 법의임상감정, 법의정신감정, 법의물증 감정, 법의독물증 감정, 법의회계감정, 문서, 흔적, 컴퓨터, 건축공사, 시청각자료, 지적재산권, 보험보상, 제품품질, 책임사고 등 사법평가가 포함된다. , 소송 활동에 필요한 기타 감정.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사법평가는 객관적, 정의, 과학, 정확성, 합법적, 규범, 독립, 효율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규정된 조건, 절차, 방법에 따라 어떠한 단위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사법평가는 집업 허가, 연간 등록, 명부 발표 및 회피, 비밀 유지, 시한 및 오안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법감정 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사법감정 유상서비스에 대한 유료기준은 성 물가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2 장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 제 7 조 이 조례에서 사법감정기구라고 부르는 것은 성 사법감정전문가 위원회와 성 사법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회에 유상 사법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기관을 가리킨다. 제 8 조 성 사법감정전문가 위원회는 성 사법행정부가 설립해 고위직이나 동등한 전문직의 사법감정인으로 구성돼 성 전체의 사법감정 심사와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9 조 유상 사법감정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이 있습니다.

(2) 계량인증기준에 부합하고 법정부서에서 합격한 기술시설과 설비를 검사한다.

(3) 인민폐 50 만원 이상이며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4) 사법감정인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0 명 이상이며, 이 중 고위 전문 기술자는 절반 미만이고 전임 감정인은 3 분의 2 미만이다. 제 10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활동을 실시하며, 비준된 업무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위탁과 요금을 통일적으로 받고, 검증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는 사법감정인은 집업 자격과 집업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사법감정인의 직업자격과 집업증서의 취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사법감정전문가 위원회에 초빙된 인원을 제외하고 사법감정인은 한 사법감정기관에서만 집업할 수 있다. 제 12 조 사법감정인은 집업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의뢰인에게 종합적이고 진실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감정 관련 당사자, 증인 및 검사원에게 문의하도록 요청합니다.

(2) 관련 사법기관의 검사, 검사 및 시뮬레이션 실험에 참여하고 협조해 달라는 초대에 응했다.

(3) 감정 활동에서 다른 감정인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유지한다.

(4) 평가와 무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을 거부한다.

(5) 법에 따라 서비스 보수를 받는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3 조 사법감정인은 집업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절차 사양 및 관련 표준 요구 사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검증을 완료합니다.

(2)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한다.

(3)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법적 인 감정 결론을 내린다.

(4) 사법감정기관의 임명을 받아 감정활동에 참여한다.

(5)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 증명서에 참가한다.

(6) 직업윤리, 집업 규칙 및 집업 규율을 준수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3 장 사법감정절차 제 14 조 사법기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서면으로 사법검진을 위임하고 종합적이고 진실한 감정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의뢰인, 위탁일, 위탁사항, 감정요구 사항, 사건 요약 및 제출한 감정자료도 기재해야 한다.

사법전문가위원회가 실시한 공소사건 감정 및 재검사 감정은 관련 사법기관이 직접 의뢰한다. 제 15 조 사법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사법감정업무를 접수할 수 없다.

(a) 이 평가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

(2) 자신의 감정 능력 또는 승인 된 사업 범위를 넘어서;

(3) 의뢰인은 제때에, 전면적으로 감정자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감정자료는 감정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4) 법률, 규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은 식별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e)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다. 제 16 조 성 사법감정전문가위원회가 심사하고 감정한 사건은 성 내 다른 사법감정기관이 접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