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공소사건은 어떻게 기소합니까?
자소사건은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할 필요도 없고,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인민법원이 직접 입건하여 심리한다. 형사소송법' 제 170 조에 따르면 자소사건에는 (1) 통보 후 처리된 사건이 포함됩니다. 형법에 규정된 모욕비방 사건, 혼인자유사건 폭력 간섭, 학대죄 사건, 횡령죄 사건이다.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 의도적 상해 사건 (경미상), 중혼사건, 유기사건, 통신자유방해사건, 타인의 주택침해 사건, 생산, 위조품 판매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형법 제 4 장, 위에서 열거한 8 가지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해 공안기관에 접수될 수 있는 것은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새로 발견된 범죄를 공안기관이나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