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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젠랴오의 개인 이벤트

2013년 12월 19일, 광둥성 기율검사위원회 관련 담당자는 광저우 부시장이자 증청시 당위원회 서기인 차오젠랴오 동지가 심각한 징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성 기율검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광둥성 당위원회에 보고되어 검사를 위해 보관되었습니다.

제14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조젠샤오를 광저우 부시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조젠샤오 대표자격 검토 보고서'를 검토, 표결하여 제14대 광저우시 인민대표자격 종료를 확정했다. 의회는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의 시범 설립에 관한 조건샤오의 대표자격 검토 보고서"를 검토하고 표결했으며, 회의에서 Xie Song을 제12차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보궐선거했습니다. 그의 대표자격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조젠랴오는 하이주구 텐허구와 광저우시 증청시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수차례 타인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 그는 사회주의 도덕을 위반했으며 여러 여성과의 간음을 범했습니다.

조젠샤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심각한 규율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둥성 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광둥성 당위원회는 조젠랴오를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으며, 광둥성 감독부는 그의 불법 범죄 혐의를 광둥성 인민정부에 보고해 그를 공직에서 해임하도록 요청했다. 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2일, 선전시 검찰원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광동성 인민검찰원에 의해 임명된 후 최근 전 광저우 부시장이자 증청 서기였던 조젠랴오(조젠랴오)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시당위원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선전중급법원에 기소했다.

기소문에 따르면 피고인 차오젠샤오(曹建孝)는 광저우시 텐허구 하이주구 사허진과 광저우시 텐허구 증청시의 주요 지도자이자 광저우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7천만 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차오젠랴오는 선전 중급인민법원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청은 차오젠랴오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당위 비서 겸 광저우시 텐허구 사허진 시장, 구청장, 구청장, 구위원회 비서직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Tianhe District, Haizhu District 위원회 서기, 광저우 부시장, Zengcheng 시당 위원회 서기는 토지 개발, 엔지니어링 건설, 부동산 임대, "3개 노후" 개조 등 분야에서 타인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권유합니다. 또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수락하는 경우* **총액은 RMB 76.962674에 해당합니다.

조젠샤오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추후에 판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