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법률사무소 현황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1980년 말 광둥, 푸젠, 랴오닝 등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주로 농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생산 및 기업 분쟁을 중재하며 편지 쓰기와 같은 간단한 업무에 종사합니다. 법률 상담에 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1984년부터 법무부와 중앙비서실에서 회의와 문서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확인, 추진된 후 전국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대형, 중형의 거리, 공장, 광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도시. 1986년 이래로 “강화, 완성, 발전”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기층법률사무소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1989년 말까지 전국에는 29,979개의 향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있었고, 90,333명의 향(거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1,377,624건의 분쟁을 조정하고, 1,727,265건의 공증을 지원했으며, 117,013건의 비-민사 소송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소송 건수는 연간 104,073명, 기층 정부 및 기업의 법률 자문은 594,356건, 법률 상담은 3,986,602건, 모든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198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사회보장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결정' 등 관련 문건에서는 기층 법률사무소를 '기층 정치법률조직'의 하나로 규정했다. ."
1990년대부터 향법률사무소는 검토·정정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기층 법률사무소 건설의 초점도 등급, 수준, 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됐다. , 그리고 효율성. 법무부는 '향법률사무소 임시규정', '향법률사무소 업무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공포하여 기층 법률사무소가 법무부와 유사한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자격 증명서 또는 실무 증명서로 통합된 "향진 법률 종사자" 증명서"를 발행했습니다(그러나 검토 권한은 실제로 현급 사법국에 이양됩니다). 국무원 물가국이 발행한 제2차 국무원 유관부서 행정비' '관리 목록 고시'에는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업무 비용이 부과 허용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의 정정과 개혁을 통해 풀뿌리 법률서비스 체계가 강화되었다. 1992년에는 전국 향법률사무소를 폐지하고 자격이 없는 법률사무소를 통합하여 신설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직원을 해임하거나 해임한 후로 개정 전보다 1,087명이 늘어났다. 정정 전보다 신규 채용인원이 10,467명 늘어났고, 전국 읍 법률직원의 13.8%가 대학학력 이상, 62.3%가 고졸(공업중등학교) 출신이다. 교정 후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205명이 증가했으며,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비스 업무 수준과 범위가 개선되고, 80세 이하 법률 사무소가 상장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사무조건과 자재장비도 개선됐다. 당시 공식 문서에서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풀뿌리 정부의 법 기반 거버넌스 촉진, 풀뿌리 갈등 해결, 법률 지식 대중화, 뜨거운 법률 문제 해결에서 풀뿌리 정부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기본 분야에서 중요한 보조 세력이 되었음을 만장일치로 확인했습니다. 풀뿌리 정치와 법률 분야의 일.
그러나 세기의 전환기는 풀뿌리 법률사무소의 운명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풀뿌리 법률사무소의 발전을 억제하는(또는 노골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주류 경향이 되었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기능, 시스템 및 목표는 현재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00년 3월 「기초법무사무소 운영에 관한 대책」과 「기초법률사무소 운영에 관한 대책」을 공포하여 “기초법무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한다”고 규정하였다. 기관법인제도'를 실시하며, '기초법무사무소 관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같은 해 8월 문서 '국반법(2000) 제51호'와 '한청반(2000)' 문서 제9호”에서는 법률사무소가 “더 이상 행정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조달, 자기관리, 자기계발 등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률중개업의 규정을 준수하는 파트너십 실천조직 형태입니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대책》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기층법률사무소의 청산과 건전성을 전면적으로 단행하며 모든 기층법률사무소와 사법기관을 분리,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규정. 이후 전국의 풀뿌리 법률사무소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00년 말 전국 풀뿌리 법률서비스 사무소 수는 34,219개로 1999년에 비해 1,164개 감소했다. 그러나 관성 탓인지 전국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수는 121,904명으로 1999년보다 여전히 많다. 1999년말. 2,182명, 민사, 경제, 행정 소송 대리인 수는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했습니다. ) 위원회, 기업, 기관 등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그러나 2001년을 기준으로 전국 풀뿌리 법률서비스사무소 수는 28,647개(전년 대비 5,572개 감소)로 급감하였고, 소송을 제외한 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919명 감소하였다. 대행사는 소폭 증가했지만 다른 사업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02년에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와 서비스 인력 수가 계속 감소하여 2001년에 비해 서비스 사무소가 1,758개, 직원이 9,444명 감소했습니다.
2. 풀뿌리 법률 서비스 시스템에서 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역할
풀뿌리 법률 서비스 시스템에서 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역할은 주로 이 분야의 다른 주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위치하는 시스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현재 상태와 향후 설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나는 이유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와 풀뿌리 사법 사무소의 형성 - "한 세트의 사람, 두 개의 브랜드".
1급 사법행정기관으로서 풀뿌리 사법기관은 풀뿌리 법률사무소의 출현보다 약 10년 정도 늦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 법률 서비스 사무실의 거의 동시에. 1981년 11월 법무부는 《사법보좌관 사업에 관한 임시규정》을 통해 인민공사(읍)과 읍면사무소에 전임 사법보좌관을 두는 것을 관청과 군(구)의 지도 하에 두도록 규정하였다. 사법국(과) 및 기층 인민법원의 지도. 1996년 6월 법무부는 '사법기관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기층 법률사무를 지도, 관리하고 향민정부(구청)를 대신해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등 기층사법기관의 8가지 주요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1991년 9월 법무부가 발표한 '향 법률 서비스 업무 규칙'에서도 향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처리하는 각종 법률 서비스는 향 인민 정부와 사법 보좌관(사법 기관)의 지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층 법률사무소와 기층 사법기관의 결과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층 사법기관은 국가 기층 사법행정기관이고, 기층 법률사무소는 관리, 관리, 지도, 지도하는 사회단체입니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국고에서 제공되며 자체 자금을 조달하고 자체 이익과 손실을 책임집니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사법 사무소는 법적 지원 제공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법률사무소의 '두 브랜드, 하나의 팀'에 대한 근거를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후 사법보좌관이 법무처장이 되면서 두 사무소의 이사가 하나로 합쳐지고, 두 사무소의 인사도 하나로 합쳐지고, 두 사무소의 업무 기능도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 됐다.
2.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와 법률 회사는 '지속적인 절단과 혼란'의 적입니다.
10여년 전 로펌은 점차 행정기관과 분리되어 시장으로 완전히 진출했다(그러나 많은 농촌 풀뿌리에서는 여전히 국영 로펌이 주요 또는 유일한 지방 로펌이다). 오늘날 도시와 거리에 기반을 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따르고 있으며 행정 기관, 사법 사무소에서 분리되어 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관련 문서에 따르면,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완전한 분리 및 구조 조정 이후 기존 법률 회사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의 의무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의 소송대리 활동에 참여할 때 인민법원에서 관련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맡은 사안의 필요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실 증명서 및 "법률 서비스 라이센스"는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관련 자료를 조사, 조회 및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법적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합법적인 권리를 성실하게 보호합니다.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 규정 등에 따라 법률 구조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러나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와 법률 사무소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1) 지역 범위: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주로 해당 지역 농촌 및 도시 거리의 풀뿌리 단위 및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률 회사는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 (2) 업무 범위: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형사 사건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지만, 법률 회사는 형사 사건을 포함한 모든 소송 및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자격: 풀뿌리 법률 서비스 변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법무부가 주관하는 통일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인증받은 로펌 변호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국가통일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4) 수입 및 지출 체계: 법률서비스 근로자는 각 성 물가국의 규정에 따라 법률서비스 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인정, 배정,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저렴합니다. 법률구조 기준에 따라 수수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법률 서비스 회사는 매우 낮은 연간 조사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와 법률 회사는 특정 기준에 따라 개인 소득세 및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풀뿌리법률사무소와 인민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사법기관의 지도 하에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이다.
1989년 6월 17일 국무원이 공포한 《인민조정위원회 조직규정》에 따르면 인민조정위원회는 촌위원회와 주민위원회 산하에 민사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중조직이다. 분쟁 해결은 기층 인민 정부와 기층 인민 법원의 특정 대표자들의 지도 하에 사법 보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인민대중이 선출한다. 단, 촌위원회와 주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조정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그 활동비와 인민조정인에 대한 보조금은 촌민위원회나 주민위원회에서 정산한다. 2002년 9월 대법원의 사법해석이 공포된 이후, 국민조정합의의 효력은 민사계약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풀뿌리 법률가의 후원으로 체결된 조정 합의는 구속력이 없으며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 지원 또는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이 법관실장으로서 국민조정 업무를 지도·관리하고, 피의자 간 주요 분쟁의 조정에 참여하는 등의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 1인인 사법부에서는 '3브랜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 한 세트의 사람들”. “법무부 장은 법률 서비스 사무소 장이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기도하므로 특정 경우 위의 구별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3.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사회적 평가와 미래 운명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사회적 요구에 기초하여 이론적 논의나 시장 조사 또는 시장 조사 없이 자연스럽게 탄생했습니다.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확장 메커니즘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과 행정 수단에 의존하므로 성공 여부는 정책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풀뿌리 법률사무소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다지 정확한 공식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고위 관계자와의 접촉과 연구팀의 자체 분석을 결합하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무질서한 발전, 최근 몇 년간 도시 지역 법률 직업의 급속한 발전과 점점 더 치열한 경쟁, 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다양한 단점과 단점 특히 저가경쟁과 열악한 서비스는 풀뿌리 법률사무소의 존재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변화와 사법행정 부서 고위 간부들의 사고 변화도 법률사무소의 발전 추세가 급격하게 변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1999년 9월부터 10월까지 법무부 사법연구소는 4개 연구팀을 구성해 북경, 천진, 상해, 산둥, 장쑤, 허난, 산시, 간쑤, 광둥, 후베이*를 방문했다. ** 10개 시·도에서 로펌 및 법률사무소 설립, 업무범위 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수백명의 설문조사 응답자와 풀뿌리 및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풀뿌리 법률 업무도 작가와 변호사가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시장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법률사무소, 법률센터,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풀뿌리 법률서비스 기관의 명칭이 혼동되기 쉽다. 법률 상담 센터, 법률 서비스 회사, 각종 법률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2) 법률 서비스 사무실의 배치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는 요금이 더 많고 농촌 지역에는 적으며, 노인, 소수 민족, 국경 및 빈곤 지역에서는 요금이 더 적습니다. (3) 요금 표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에는 법률 서비스 기관의 청구 기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방 및 시에서 발행한 임시 청구 방법에만 근거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서비스 기관 설립에 대한 승인 권한은 없습니다. 통합되어 있으며, 설립은 지방 및 지방 사법부와 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 및 카운티 사법국뿐만 아니라 지방 편집위원회, 지방 의회와 같은 비사법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어야 합니다. 정부, 도 법무청, 도 고등 법원, 도 검찰청, 도 상공국, 고령화위원회 및 기타 부서 (5) 법률 서비스 근로자의 고용 조건이 낮습니다. 1987년 법무부는 고등교육을 받고 일정한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풀뿌리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자격시험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서비스 인력 팀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들은 주로 정치 및 법률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다. 일부 은퇴한 사람들은 개인 사건과 관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 기관에 입사했다. (7)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관리를 표준화해야 하며, 직업 윤리 및 직업 규율 등에 대한 기준과 제약이 부족합니다.
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읍 단위의 법률 서비스 사무소 유지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이견이 없지만, 도시의 거리 수준에 법률 서비스 사무소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업무범위에 대해 분할 여부와 분할 방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법률사무소가 시장에 진출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의도가 일례로 업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풀뿌리 부서의 행정 구조 변화에도 반영됐다. 법률 서비스 부문이 일반 업무 부서에서 변호사 및 변호사 부서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증인 부서 및 일반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변호사와 동일한 관리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장화와 자율성을 반영하는 듯한 이러한 의도는 고위 지도자들의 연설이나 문건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2년 법무부는 "대형 및 중형 도시의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2003년에는 법무부 장관 Zhang Fusen이 전국 법무부 포럼(국)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풀뿌리 법률 서비스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국민과 가까운 곳, 편리한 서비스,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기반으로 합니다. , 대도시 및 중도시의 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업무 기능은 "거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풀뿌리를 지향하며 지역 사회와 대중에게 공공 복지 및 비영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리 매김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익'과 '비영리' 법률 서비스가 어떻게 이익 중심의 차입 시장 시스템/관리 모델과 양립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장 자금 출처는 호환될 수 있습니다. 풀뿌리 서비스 조직은 어떻게 "공공 복지" 목표를 달성합니까? 풀뿌리 법률 서비스가 '공동체를 기반으로'에 의존하여 사회적 기부를 얻고 이를 통해 공공 복지 및 비영리 법률 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어쨌든 농촌 풀뿌리 법률사무소의 전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나 연설은 없지만, 대도시와 중도시 법조계에 가까운 관계자들과 학자, 언론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받는 법률 지원 기관 및 정부가 관리하는 "그룹 자치 조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