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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연맹의 등록에는 최소한 몇 명의 발기인이나 발기인이 필요하다.

세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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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적 재산권 연맹 설립

(a) 산업 지적 재산권 연맹 설립 조건

1. 소속된 산업 분야는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 집약적이거나 의존적인 산업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발전기에 산업 지적 재산권 연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산업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각 연맹의 발족회원단위 이익은 일치하며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을 형성하는 내재적 동력과 강한 의지가 있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산업 분야에 축적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집합이나 우세를 형성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일정한 경제력, 좋은 상업 신용과 성실 정신이 있다.

3. 정관이나 협력협정을 가지고 있고, 연맹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투자를 가지고 있다.

4.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조직 형태의 산업 지적재산권 연맹을 설립하는 것은 마땅히 구비하거나 부합해야 하는 조건이다.

(b) 산업 지적 재산권 연맹 조직 형태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의 조직 형식은 주로 기업법인형, 사회단체형, 협력조직형이 있다.

기업법인형은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의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며 새로 설립된 기업법인 모델을 통해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의 관리와 운영을 실현한다. 일반적으로 새로 설립된 기업법인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이며, 연맹의 각 구성원은 법인주주이다.

사회단체형은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의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며 새로 설립된 사회단체를 통해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의 관리와 운영을 실현한다. 일반적으로 연합의 회원 단위는 사회단체의 발기인과 회원이다.

협력기구란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의 모든 구성원이 일련의 협력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조직을 형성하여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의 관리와 운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맹은 법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회원 단위는 자신의 법인 지위를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전략적 협력을 전개한다.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은 기업법인, 사회단체, 협력조직 등의 형태를 취한다. 그것의 편성 및 설립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3) 산업 지적 재산권 연맹 설립 절차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은 기업법인이나 사회단체 형태를 취하고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립하고 등록해야 한다.

산업지적재산권연맹은 협력조직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준비. 연맹이 회원 단위를 발기하여 연맹을 구성하려는 의도나 제안을 제기하다. 연맹 준비 작업 회의를 열고 충분한 의사 소통 협상을 거친 후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설립 계획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건설작업팀은 정관 초안이나 협력 협의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와 관리 제도를 초안해야 한다. 연맹 작업 기구를 구성하려고 준비하다.

2. 설정. 제 1 차 연맹 회원 대표대회를 열고 연맹 헌장과 연맹 설립 결정을 통해 연맹 명칭을 확정하고 연맹 조직 형식을 확정하며 연맹 근무기구를 설립하기로 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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