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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식용 농산물의 안전 감독에 관한 잠정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및 근거) < P > 는 식용 농산물 생산 경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 농산물 오염과 유해 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정의) < P > 이 방법에 언급 된 식용 농산물은 채소, 과일, 우유, 가축 및 가금류와 그 제품 및 수산물을 포함하여 인간이 먹을 수있는 가공되지 않거나 1 차 가공되지 않은 재배 및 양식으로 형성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 P > 이 조치에서' 안전감독'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의 관련 감독관리부서가 식용 농산물의 생산, 경영 및 관련 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하여 인체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관리 원칙) < P > 식용 농산물 생산은 농업 표준화 추진을 지향하며 생산기지 환경 개선, 기술지도 강화, 농용 생산물 사용 관리 강화, 식용 농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서 안전 위생 품질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P > 식용 농산물의 경영은 시장을 지도하고 시장 제약과 업계 자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가공유통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각종 시장 내 안전 위생 품질 관리 책임을 보완하며, 식용 농산물의 불법 경영을 제때에 발견하고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4 조 (여론지도와 사회감독) < P > 본 시의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 및 언론매체는 식용 농산물의 안전 위생 품질 지식에 관한 홍보를 전개하여 시민들의 식용 농산물의 안전 위생 품질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P > 는 기관과 개인이 정부 부처의 식용 농산물 안전 위생 품질 감독 관리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불법 생산, 식용 농산물 경영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것을 독려했다. 제 2 장 관리체제 제 5 조 (정부 직책) < P > 시 인민정부는 상해시 식용 농산물 안전감독 지도부를 설립했다. < P > 상하이시 식용 농산물 안전감독 지도부는 식용 농산물 안전감독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식용 농산물 안전감독의 중점 분야 및 사항 파악, 식용 농산물 안전감독에 관한 법 집행 작업 조정, 식용 농산물 안전감독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 P > 구, 현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용농산물 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감독 관리 부서의 책임) < P > 농업 행정 주관부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식용 농산물 생산기지의 계획과 조직 건설, 종자 종축, 종금, 비료, 농약, 수약, 사료, 사료 첨가제 등 생산, 경영, 사용 감독 관리, 가축 < P > 상업행정주관부는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식용 농산물 상업유통 분야의 산업관리, 가축제품 도살가공의 산업관리 및 안전감독, 수산물의 산업관리 및 안전감독을 담당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식용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무역시장의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 P > 품질기술감독부는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농산물 국가 및 업계 표준의 조직 시행, 지방표준 제정 및 감독 시행을 담당한다. < P > 위생 행정부는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식용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안전 위생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 P > 공상행정관리부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식용 농산물 경영 행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 P > 환경보호 행정부는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농산물 생산기지의 환경상황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P >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수출입 식용 농산물의 검사 검역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7 조 (관련 부서의 책임) < P > 본 시 계획, 토지, 재정, 교통, 공안 등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용 농산물의 안전 감독 업무를 잘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8 조 (부처법 집행의 조화와 연합) < P > 시농위, 시상위, 시품질기술감독국, 시보건국, 시공상국, 시환경보호국, 시농림국, 상하이 출입국검사검역국은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각 사직에서 식용 농산물 안전감독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관리체계 수립) < P > 본 시는 식용 농산물 안전 위생 품질 기준 체계를 세우고, 국가 관련 강제성 기준을 시행하며, 식용 농산물 안전 위생 품질의 지방기준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식용 농산물 안전 위생 품질 기술 보급 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에게 기술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다. 식용 농산물의 안전 위생 품질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식용 농산물의 안전 위생 품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 검사를 보완하고, 식용 농산물의 안전 위생 품질 검사에 종사하는 사회 중개 서비스 기관을 지원하고, 생산 경영의 중요한 부분에 식용 농산물의 안전 위생 품질 검사점을 설치하다. 안전 위생 양질의 식용 농산물 승인 체계를 세우고, 안전하고 양질의 식용 농산물을 추천한다.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식용 농산물의 생산, 경영 및 소비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