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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달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적십자회 처럼 인도주의 단체입니다.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 운동 헌장 서문.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 운동 헌장.

1986 10 적십자회 제 25 회 국제대회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카탈로그

서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스포츠 회원

제 3 장 법정 조직

제 4 장 최종 조항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 운동 헌장.

머리말

적십자회 및 적신월사 국제회의는 각국 적십자회 및 적신월회, 적십자국제위원회, 국제적십자회, 적신월회가 연합하여 세계 인도주의적 운동을 형성한다고 발표했다. 그 임무는 어느 곳에서든 인류의 고통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다. 인간의 존엄성, 특히 무력 충돌과 기타 긴급한 상황을 보호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과 사회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 자원 봉사를 장려하고, 스포츠 회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스포츠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동정을 장려한다.

적십자회 및 적신월사 국제회의는 이 운동이 의무를 이행할 때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도주의: 국제 적십자회 및 적신월사 운동의 초심은 전쟁터에서 차별없이 부상자를 구조하는 것이다. 국제와 국내 2 급에서는 이런 고통이 어디에 발생하든 국민의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운동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해, 우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촉진하다.

정의: 이 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 계급, 정치적 관점으로 차별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존 F. 케네디, 노력명언)

중립: 모든 사람의 신뢰를 계속 얻기 위해, 이 운동은 분쟁 쌍방 사이에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정치, 인종, 종교 또는 이데올로기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독립: 이 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은 인도주의적 업무에서 자국 정부의 보조자이며 자국 법률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운동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이 운동은 자발적인 구제운동이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한 적이 없다.

통일: 어떤 나라에도 단 하나의 적십자회 또는 적신월회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인도주의적 일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보편성: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 운동은 전 세계적이다. 스포츠 방면에서, 모든 적십자회 들은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서로 지지한다. 국제적십자와 적신월사 운동은 이 운동이 신봉하는' 전시선선' 과' 인도주의를 통한 평화' 라는 구호가 이 운동의 이상을 표현했다고 다시 한 번 제기했다.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 운동은 인도주의적 업무와 이상을 전파함으로써 지속적인 평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평화는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협력은 존중, 자유, 독립, 국가 주권, 평등, 인권,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 운동 헌장.

제 1 장 총칙

첫 번째 정의

1. 국제적십자와 적신월운동 (이하 운동) 에는 본 헌장 제 4 조에 따라 인정한 각국 적십자와 적신월회 (이하 각국 적십자회), 적십자국제위원회 (이하 국제위원회), 적십자와 적신월회 국제연합회 (이하 연합회) 가 포함된다.

2. 정관 범위 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 이 운동의 구성원은 항상 기본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각자의 일을 전개하고, 서로 협력하여 같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3. 운동원들은 1929 년 7 월 27 일 또는 12 년 8 월 1949 일 서명한 제네바 협약 당사국과 함께 적십자회 및 적신월회 국제회의 ("국제회의") 에 참석했다.

제네바 4 협약 당사국

1.' 제네바 4 공약' 계약국은 각 공약, 조직 헌장 및 국제대회의 결의안에 따라 운동원들과 협력해야 한다.

2. 각 계약국은 그 영토 내에 국가 적십자회 설립을 촉구하고 그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3. 모든 국가, 특히 자국에 국가 적십자회 설립을 인정한 국가들은 가능한 한 운동구성원의 일을 지지해야 한다. 비동맹 운동 멤버들은 각자의 헌장에 따라 각국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최대한 지지할 것이다.

언제든지 모든 국가는 비동맹 운동의 구성원을 존중하고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5. 비동맹 운동 회원의 집행 이 장은 모든 국가의 주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국제 인도법의 규정을 적절히 존중해야 한다.

제 2 장 스포츠 회원

제 3 조 국가 적십자회 및 적신월사

1. 각국 적십자회 들은 이 운동의 기본 멤버이자 중요한 힘이다. 그들은 자신의 장정과 국가입법에 따라 비동맹 운동의 사명과 기본 원칙에 따라 인도적 활동에 종사한다. 각국은 각 나라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당국이 벌이는 인도주의적 업무를 적십자회 지지한다.

2. 중국에서는 전국협회가 독립된 전국기구로 자원봉사자와 전문직 직원의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을 제공했다. 사회에 유익한 교육 위생 사회 복지 활동을 전개하다.

각국의 적십자회 들은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개선하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준다. 국가협회는 정부 당국과 함께 무장 충돌, 자연재해 및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기타 재해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긴급 구호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조직했다. 그들은 정부가 국제 인도주의를 전파하도록 전파하고 도왔다.

법률. 이와 관련하여 국가협회는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들은 비동맹 운동의 원칙과 이상을 홍보하고, 이러한 원칙과 이상적인 정부를 홍보하는 데 협조한다. 그들은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국제 인도법이 존중되고 적십자회, 적신월회의 상징이 보호되도록 보장했다.

3. 국제적으로 각국은 자원 범위 내에서 무장 충돌과 자연재해 및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기타 재해의 피해자를 적십자회 돕는다. 이러한 구제는 서비스와 인원의 형태일 수도 있고, 물질적, 재정적, 도의적일 수도 있으며, 관련 국가 적십자회, 국제위원회 또는 연합회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국가협회는 필요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전체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 제 5 조와 제 6 조에 따라 운동 구성원 간의 국제 원조를 조정할 것이다. 이러한 원조를 받는 국가 적십자회 들은 자국 내에서 조율을 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국제위원회와 연합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국가협회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모집, 훈련 및 파견한다. 국가협회는 모든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그들의 일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5. 연합회의 헌장에 따르면 각국은 연합회의 업무를 적십자회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국제위원회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 적십자회 인정 조건 국가 적십자회 신청 제 5 조 제 2 항 (2) 항의 인정,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그것은' 전지무장부대 부상자 상황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이 이미 발효된 독립된 국가 영토에 세워져야 한다.

2. 이 나라의 유일한 국가 적십자회 또는 적신월회로 중앙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운동의 다른 구성원과 상호 작용할 때 중앙 조직은 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3. 우리 나라 합법정부는 이미 제네바 공약과 국가입법에 따라 자원봉사구호단체로 인도주의업무에서 정부 당국의 보조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4. 이 운동의 기본 원칙에 따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5. 제네바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십자나 적신월을 그 이름과 상징으로 사용한다.

6. 이 조직은 협회 정관에 규정된 임무를 완수하고 필요한 경우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협약에 규정된 법정 임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협회의 활동은 전국에 퍼질 것이다.

8. 자원봉사자와 전문직 직원을 모집할 때 인종, 성별, 계급, 종교, 정치적 관점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9. 헌장을 엄격히 준수하며 본 운동 전체 구성원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단결하며 본 운동 전체 회원과 협력합니다.

10. 이 운동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법으로 그 활동을 지도한다. 제 5 조 적십자 국제위원회

1. 국제위원회 1863 제네바에 설립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약과 역대 적십자국제회의의 공식 인정을 받아 독립된 인도주의단체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회원은 스위스 시민 중에서 선출된다.

위원회 헌장에 따르면 국제위원회의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L) 비동맹 운동의 기본 원칙, 즉 인도주의, 정의, 중립, 독립, 자발적, 단결, 보편성을 유지하고 홍보한다.

다 끝났어

(2) 새로 성립되거나 개편된 공약 제 4 조에 규정된 인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 적십자회 인정 및 기타 국가 적십자회 통지

(3) 제네바 4 협약이 위탁한 임무를 맡고 무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을 충실히 집행하고 위법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접수하는 데 주력한다.

(4) 인도주의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립단체로서, 특히 국제 및 기타 무장 충돌과 내란에서 이러한 충돌과 직접적인 결과에 영향을 받는 군인과 민간인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5)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중앙인구조사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6) 전쟁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면 적십자회, 군민 의료기관 및 기타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의료진을 훈련시키고 의료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1)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 인도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보급하고 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8) 국제 회의에서 위탁한 업무를 전개하다.

3. 특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단체와 중개기구로서 국제위원회는 직무 범위 내에서 각종 인도주의적 업무를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그러한 단체의 연구가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

4.( 1) 국제위원회는 각국 협회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동의를 얻으면 국제위원회는 무력 충돌 준비, 존중, 개발 및 비준 제네바 4 공약, 전파 기본 원칙 및 국제 인도법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각국과 적십자회 협력할 것이다.

(2) 본 조 제 2 항 (4) 항에 명시된 경우 다른 나라의 적십자회 원조를 조율해야 할 경우 국제위원회는 연합회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관련 국가의 적십자회 협력과 이러한 원조를 조율해야 한다.

5. 헌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 3, 6, 7 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위원회와 연합회는 관심 문제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6. 국제위원회는 각국 정부 당국과 그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나 국제기구와도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 적십자회 및 적신월사 국제 연맹

1. 적십자회 및 적신월회 국제연합회는 각국 적십자회 및 적신월회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장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다.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리다.

2. 연합회는 비정부, 비정치, 비인종, 비종교인 독립된 인도주의 조직이다.

네.

3. 연합회의 취지는 각국이 적십자회 전개하는 각종 인도적 활동을 장려, 격려, 촉진, 추진하여 인류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다.

4. 제 3 절에 규정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운동의 기본 원칙과 국제대회의 결의에 따라 본 정관 제 3, 5, 7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연합회는 본 헌장 범위 내에 있으며 자신의 헌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L) 각국 적십자회 간의 교류, 조정 및 학습을 위한 상설 기구로서 각국 적십자회 요청에 따라 원조를 제공한다.

(2) 모든 국가에서 독립적이고 인정 된 국가 협회의 설립 및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3)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모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한다.

(4) 국가가 적십자회 재해 구제 준비를 하고, 재해 구제 활동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5) 국제대회에서 통과한 적십자와 적신월 재해 구제 원칙과 조례에 따라 국제 재해 구제 활동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6) 전국 동아리가 자국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조율한다.

(1) 각국의 적십자회 간 정보 교류를 장려하고 조율하며,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인도주의적 국제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각국의 청년들 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8) 국가가 모든 시민으로부터 회원을 적십자회 흡수하고 체육의 기본 원칙과 이상적인 교육을 하도록 돕는다.

⑼ 국제위원회와의 협정에 따라 무력 충돌 피해자들에게 원조를 제공한다.

(l0) 국제위원회가 국제인도법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도록 돕고, 각국 협회에서 국제인도법과 기본원칙을 홍보하도록 돕는다.

(1 1) 회원홍회의 국제적 공식 대표로서, 특히 연합회 총회에서 통과된 결정과 건의를 처리하는 것은 회원홍회 독립의 완전한 수호자이자 이익의 보호자이다.

(12) 국제 총회에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5. 각 국가에서 연맹은 그 나라의 적십자회 또는 그 나라의 적십자회 동의를 거쳐 활동을 해야 하며, 그 나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협력

1. 이 운동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헌법과 이들 헌법 제 1, 3, 5, 6 조의 규정에 따라 서로 협력해야 한다.

2. 국제위원회와 연합회는 필요에 따라 국민의 최대 이익을 보호하고 돕고 두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각급에서 자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3. 본 헌장 및 각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국제위원회와 연합회는 두 기관의 업무 조정에 합의해야 한다. 상술한 합의가 사유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 5 조 4 (2) 항과 제 6 조 4 (9) 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위원회와 연합회는 헌장의 다른 규정을 참고하여 각자의 활동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목.

4. 이 운동의 구성원은 각자의 정관 범위 내에서 * * * 공동사명과 기본원칙의 정신에 따라 지역협력을 전개한다.

5. 독립과 신분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 운동의 구성원은 인도주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이 단체들이 운동과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고, 이 운동원들이 고수하는 기본 원칙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