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작품을 편집해서 각 주요 플랫폼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근 장쑤 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소호동영상 (이하 원고) 대 바이트댄스 (이하 피고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원고의 승소, 피고가 협조침해를 구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짧은 비디오는 짧은 시간, 짧은 제작 주기, 빠른 전파 속도, 오늘날의 인터넷 시대의 조각화 표현 및 조각화 시간 시청에 대한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짧은 동영상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짧은 동영상 운영 사이트 플랫폼에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화 및 TV 저작물 권리 보유자에게, 짧은 비디오 플랫폼에서 허가없이 존재하는 많은 직접 편집 된 영화 작품 조각 또는 2 차 가공 조각 및 컬렉션은 영화 및 TV 저작물 권리 보유자가 직면 한 어려움과 딜레마가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및 TV 저작물의 권리 보유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2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한다.
(2)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서 적절히 인용한다.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복제하고 인용한다.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 문장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공개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방송하는 연설. 단, 저자가 발표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