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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이버 범죄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1, 인터넷 사건 관할권 결정 < P > 인터넷을 이용한 위조, 위조품 판매 등 범죄 사건에 대해 사이버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컴퓨터 단말기 소재지는 범죄 행위지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조, 위조품 등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법기관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를 통해 웹 사이트에 해당하는 서버의 물리적 주소, 즉 사이버 범죄 행위가 실시되는 장소를 파악해 인터넷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다. < P > 2. 침해가 발견된 인터넷 서버, 컴퓨터 단말기 소재지에 따라 인터넷 사건 관할권 결정 < P >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 및 타인의 상업 신용, 상품평판 등을 훼손한 사건. 침해 내용이 발견된 인터넷 서버, 컴퓨터 단말기 소재지는 범죄 행위지로 간주될 수 있다. 사이버 범죄 사건의 범죄 행위지 확정에는 전문적인 사법해석이 없지만, 최고인민법원은 2 년 12 월 19 일 공포한'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는 관할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침해 행위에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의 장비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 P > 침해 행위지, 피고의 거주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고가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기 장비의 소재지는 침해 행위지로 간주될 수 있다. 그 해석은 침해 행위가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인터넷 사건의 지역 관할에서 범죄 행위가 비교적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참고작용을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터넷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터넷명언) < P > 3, 피해 단위나 개인 시스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소재지에 따라 인터넷 사건 관할권 결정 < P > 가해자에 대한 침입, 피해 단위나 개인 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시스템 매개변수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침해당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장치 단말기 소재지는 인터넷 사건의 범죄 행위지로 간주될 수 있다. 원격로그인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금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재산을 훔치는 등 인터넷 사건에 대해서는 침해당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 단말기의 소재지가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공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장소들은 범죄 행위지로 간주될 수 있다. < P > 4, 범죄자의 최종 목적 및 재산 취득 위치에 따라 인터넷 사건 관할권 결정 < P >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절도, 횡령, 공금 횡령, 직무 횡령, 자금 횡령, 사기 등 인터넷 범죄 사건. 범죄자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위치와 사이버 행위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 및 실제 재산 취득 장소는 범죄 결과지로 볼 수 있다. < P >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할 규칙에 전방위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할 규칙이 너무 뒤처져 시대가치가 부족하다고 맹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법 이론의 고유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존 사법제도의 유연성과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전통적인 관할 이론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관할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하며, 기술의 진보와 함께 조정해서는 안 된다. < P > 요약하면 인터넷 사건 관할권은 인터넷 사건 관할권, 인터넷 사건 관할권, 발견된 침해 내용의 인터넷 서버, 컴퓨터 단말기 소재지에 따라 인터넷 사건 관할권 결정, 피해 단위나 개인 시스템, 인터넷 서버, 컴퓨터 단말기 소재지에 따라 인터넷 사건 관할권 결정, 범죄 행위자의 최종 목적 및 재산 취득 위치에 따라 인터넷 사건 관할권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는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과 관련된 법률 관련 문제의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 행위에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의 장비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침해행위지와 피고의 거주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원고가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기 등 설비의 소재지는 침해행위지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