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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에서는 모든 발명가가 동등한 특허권을 향유하나요?

서비스발명이라 함은 발명자가 회사가 부여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또는 회사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행한 발명 및 창작물을 말합니다.

특허출원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발명가는 저작자로서의 권리와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서비스 발명은 기술 혁신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는 인간의 창의성과 자본 투자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창의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깊이가 높아지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발명은 기술혁신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및 승인은 서비스특허의 혁신수준이 비업무발명에 비해 높지만, 서비스특허의 수는 적다. 1985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특허출원 및 허가 중 발명특허는 서비스특허출원의 22%를 차지하였고, 발명특허는 비서비스출원의 1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서비스특허출원은 1/3에 불과하였다. 총 특허 출원 건수,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비업무용 발명입니다. 같은 기간 서비스발명특허는 해외특허출원의 95%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국제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직원 발명 소유권 정책을 개선하며, 국가 기술 혁신 역량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을 반영합니다.

국제 경험: 직무 발명가의 역할 강조

일부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률을 요약하면 직무 발명 소유권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업무발명의 적용범위를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분담에 기초한 발명으로서, 고용계약에 명시된 정상적인 업무에서 근로자가 완성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발명은 서비스발명이다. 다른 하나는 자원의 사용에 기초한 발명으로서, 근로자가 합의한 통상적인 업무나 사용자가 완성한 발명 외에 사용자의 경험, 노동, 시설을 활용한 발명도 직무발명이다. 전자의 분할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과 업무를 기반으로 하며 그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두 번째 유형의 부서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잘 숙달되지 않으면 직원이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발명 특허권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발명특허는 사용자에게 속하며, 서비스 발명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수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특허법은 직원이 고용 및 커미션 계약에 따라 그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발명자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발명 특허의 원천권은 서비스 발명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향유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독일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특허법은 서비스 발명 특허의 원래 권리는 발명자에게 속하며, 직원이 서비스 발명 특허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면 사용자는 자동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주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와 발명가의 이익 균형을 맞추고 서비스 발명가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용주 또는 발명자에게 부여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많은 국가 및 지역의 특허법은 특허 출원 자격 측면에서 발명자의 지위를 강조하고 특허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그 양수인(법인 포함)이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고용주는 연구 결과의 혁신성에 대한 책임도 있는 서비스 발명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서비스 발명에 대해 고용주 우선 원칙을 시행하지만, 특허법에서는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신청할 경우 발명자의 출원 양도서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영 기관 및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직원 발명가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표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특허법은 서비스 발명자에 대한 보수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수비율이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제 보수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재정 지출은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과 정부 자금 지원 기관의 직원 발명가 보수 비율을 규정하는 특별법이나 행정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연방기술이전법은 연방기술 이전으로 인한 소득에서 직원 발명가 수수료의 비율에 대한 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발명가보다 고용주를 강조

국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고용발명 소유권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발명가보다 고용주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발명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발명은 사용자 우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법은 서비스발명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권을 고용주가 직접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무발명자는 출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원의 권리와 역할을 무시한다. 결과의 혁신성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서비스 발명가가 특허 소득을 분배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과학 기술부 및 기타 부서의 "과학 기술 성과 전환 촉진에 관한 여러 조항"에서도 전문적인 과학 기술 분야의 완성자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업적 및 업적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한 기타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현 과정에서 기업과 기관은 서비스 발명이 해당 단위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 발명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주 강조합니다. 특히, 공기업과 기관의 유통시스템은 평등주의적이어서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직원들은 혁신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서비스 발명의 범위가 너무 넓어 연구자가 유연한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직무발명이라 함은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직무발명 및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명, 창작물을 포함하며, 회사에서 부여받은 업무 이외의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발명, 창작물, 퇴직, 퇴직 또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창작물을 포함합니다. 원본 작업 또는 원본 단위가 수행한 작업에서 원본 단위는 발명 및 창작과 관련된 작업을 할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발명에 대한 정의는 독일과 비슷하지만, 독일의 서비스 발명 특허에 대한 원권은 발명자에게 있고,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발명특허가 사용자 소유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발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주도성과 유연성이 제한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은 물론 국가과학기술계획도 표준화된 지식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여 서비스발명의 소유권에 있어서 제도적 이익을 중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부실한 관리로 인해 발명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 발명을 비서비스 발명으로 전환하고, 일부 공공자원이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인 성취에. 몇 가지 제안: 직원 발명가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과학 기술 인력이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직원 발명 소유권 정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기술시장이 미성숙하여 개인특허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과 시장개척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산업화 정도도 낮다. 따라서 서비스 발명의 소유권은 사용자 우선주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지만, 서비스 발명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발명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 서비스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단순한 소득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필요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서비스 발명자의 특허출원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허 출원권에 있어서 발명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고용주의 직업 발명가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발명가의 혁신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시킵니다.

둘째는 서비스 발명의 범위를 적절하게 좁히는 것이다. 서비스발명의 적용범위는 주로 직무계약, 위탁계약을 기준으로 정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동시에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는 직원의 비직무 발명 특허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일자리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및 보상체계를 표준화하고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직원발명가에 대한 보상 및 소득배분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보완규정을 제정한다. 국유 기업과 기관은 평등주의 개념을 없애고 일자리 창출자를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서비스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결정하기 위해 주로 시장 경쟁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