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불공정 경쟁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적재산권과 반부정경쟁법의 차이 1. 조정 대상이 다릅니다: 1, 불공정경쟁법 조정 대상은 (1) 주로 좁은 불공정경쟁 행위 조정 (2) 행정독점과 경쟁 제한 2 입니다. 지적재산권법의 조정 대상: 지적재산권의 귀속, 행사, 관리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둘째, 법적 특징이 다르다: 1, 반부당경쟁법의 특징.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정 대상의 특수성, 즉 시장 경쟁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법률은 경영자의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멈춰야 합니다. 행위자의 경우, 법은 그들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부정경쟁법' 은 부정경쟁과 제재 위법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자유, 공정성, 합리적인 경쟁을 보호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지적 재산권 법의 특성: (1) 법정 제한; (2) 법에 의해 직접 확인되어야 한다. 즉, 국가가 부여한 것이다. (3)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를 가진 이중 권리; (4) 공익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견지하는 원칙은 다르다: 1, 부정경쟁법의 기본 원칙: (1) 자원원칙 (2) 평등원칙 (3) 공평원칙 (4) 성실신용원칙 (5) 준수
법적 객관성:
부정당 경쟁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공상활동에서 성실신용과 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하는 모든 상업행위를 가리킨다. 독점과 경쟁 제한, 좁은 의미의 반정당적 경쟁 행위를 포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불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은 "본법이 반부정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좁고 부당한 경쟁을 가리킨다. 반부정경쟁법' 은 1 1 종류의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는데, 그중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네 가지가 있다. (1) 상품위조행위는 상품주체의 혼동행위를 포함해 세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2)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해당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합니다. 3) 남의 기업명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남의 상품으로 오인한다. 상품의 허위 표기 행위도 포함되며, 1) 상품에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 품질 로고를 위조하거나 위조하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2) 생산지를 위조하고 상품의 산지, 출처 또는 출처에 대해 허위 표시를 한다. 3)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한다. (2) 허위 선전은 경영자가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광고경영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대리, 디자인, 제작, 허위 광고를 발표한다. (3)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는 7 호에서 이미 상세히 논술되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4) 상업적 비방이란 경영자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산책하는 등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도, 상품명성을 비방하고 비하하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수단은 비교 광고 또는 선언적 공고를 발표하여 경쟁사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사람을 사주하거나 매수하고, 고객이나 소비자의 이름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경쟁사의 명성을 비방한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비즈니스 정보 게시를 통해 경쟁사의 품질을 비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