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술권에 대한 기본 제한
최종 진술권 시뮬레이션
모든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하며, 형사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할 권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논문은 최종진술권에 대한 제한은 내용에 국한되어야 하며, 진술의 형식에는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법 실무에서는 진술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판사가 많다. 이는 최종 진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 일부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때 열정적인 어조를 보이며 때로는 자신의 어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판사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또한 피고의 최종 진술을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최종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최종진술의 내용 제한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국가와 타인, 국민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한계가 되어야 한다. 사법 실무에서 흔한 상황 중 일부는 최종 진술에서 법원, 검사, 수사관을 경멸하거나 심지어 모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 다른 피고인 또는 사건 밖의 다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사회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이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비판하고 훈계해야 한다. 피고인이 듣지 않으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국가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고인의 최종 진술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과 관련 있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반성 고백, 범죄 심리에 대한 진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평가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는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이 사건과 무관한지 여부는 진술 시작 부분이 아니라 진술이 끝날 때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p>
마지막으로, 피고는 자신의 최종 진술을 과도하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초조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일시적으로 정체되거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최종진술에서 이전 재판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 중 특정 부분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일관성이나 표현의 다른 요구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불가피한 반복은 허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