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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리 조치" 작성 방법

다음과 같은 템플릿을 드리겠습니다.

진쟝시 기업 및 기관 특허 업무 관리 시스템 (템플릿)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본 단위의 특허 관리를 규범화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과 그 시행 세칙과' 장쑤 성 기업 지적재산권 관리 조례' 에 따라 본 단위의 실제와 결합해 본 제도를 제정한다.

제 2 조 특허 업무의 목적은 R&D 생산 경영 활동에서 특허와 특허 제도의 특징과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고, 본 단위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고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쟁취하는 것이다.

제 3 조 특허 업무의 임무: 본 단위의 경영 목표와 발전 전략에 따라 본 단위의 실제 특허 업무 방침, 특허 전략 및 구체적인 업무 조치를 제정하다.

제 4 조 특허 업무 관리 제도의 실시 범위: 본 제도는 본 기관의 각 부서 및 산하 기관에서 실시한다.

제 2 장 작업 기관 및 그 책임

제 5 조 본 기관은 마땅히 특허 업무 부서를 설립하여 본 단위의 특허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본 기관은 특허 업무 특별 경비를 설립하여 특허 업무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특허 훈련, 특허 인센티브, 특허 업무 및 특허 정보 네트워크 건설 등의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7 조 단위 특허국의 기본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특허 업무 관리 방법 개발

특허 작업에 대한 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개발합니다.

특허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4. 각 부서의 특허 업무를 조직, 지도, 조정 및 점검한다.

특허 홍보 및 훈련을 조직하십시오.

6. 특허 문헌 관리,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허 정보 검색 및 분석 서비스 제공

특허 출원을 관리하고 특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특허 출원, 특허 유지 보수, 특허 자산 평가, 특허 계약 기록, 특허 서약, 특허 광고 인증을 처리하여 본 기관의 특허 분쟁을 처리한다.

9. 특허 상벌을 실시하다.

10. 특허 업무 특별 기금 관리.

제 3 장 특허 시스템의 응용

제 8 조 본 기관은 투자, 설립, R&D, 도입, 합자, 협력, 마케팅, 특허 신청 및 권리 보호 등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허 전략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9 조 특허 업무 부서는 상업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내외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특허 제도의 규칙을 적용해 실행 가능한 투자 결정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신기술,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에 특허 부서는 국내외 특허 정보 포함 무효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특허 제도의 규칙을 적용해 도입, 협력 또는 자체 연구 개발에 대한 건의를 해야 한다.

제 11 조 특허국은 독자적인 연구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국내외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중복 연구를 피하고, 특허 제도의 규칙을 적용해 시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련 기술 노선과 기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 12 조 단위는 기술 및 장비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특허 부서가 국내외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특허 제도의 규칙을 적용해 도입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도입된 기술과 장비에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국은 먼저 특허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그 유효성에 대한 건의를 하며 정기적으로 법적 지위를 감시해야 한다.

제 13 조 특허국은 제품을 판매하고 수출할 때 국내외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특허제도의 규칙을 적용해 판매지와 수출지의 특허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특허 침해를 피해야 한다.

제 14 조 합자, 협력 등 생산 경영 활동에서 특허 부문은 합작할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하고 특허 제도의 규칙을 운용하여 합자, 협력에 대한 합리적인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15 조 생산 경영 활동에서 특허 침해 혐의로 기소될 때 특허 부서는 특허 정보 특허 제도의 규칙을 이용하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 16 조 특허 업무 부서는 특허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허 제도의 규칙을 적용해 협력자가 제공한 법률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손해 배상 조항에 대한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특허 재산권 관리

제 17 조. 본 단위의 직무발명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을 가리킨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되었다.

제 18 조 직원 (임시직 포함) 을 고용하기 전에, 부서는 직원과 특허국이 제정한 직무발명 창조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19 조 본 단위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과 협력하여 연구를 개발하거나 위탁할 때 기술협력 위탁 협의에 서명해야 하며, 계약은 특허 출원권과 연구 개발 성과 특허권의 귀속에 합의해야 한다.

제 20 조 단위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해야 논문 발표, 과학기술성과 감정 및 인센티브, 기술 및 제품 전시, 판매 등 참신함을 상실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단위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특허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허국은 직직 발명 창조에 대한 평가를 제때에 조직해야 하며, 특허 신청에 적합하고, 특허를 새로 조사해야 하며, 본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허 출원 여부와 출원 시기, 유형 및 국가를 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제 22 조 단위는 특허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특허 부서는 모든 특허 또는 특허 신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제때에 유지 관리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제 23 조 특허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단위, 생산 및 판매 부서는 특허 시행을 정기적으로 특허청에 보고해야 하며, 특허국은 특허 시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행 또는 개선 여부를 건의해야 한다.

제 24 조 특허 양도, 특허 시행 허가, 특허 담보, 특허 가격 입주, 연합할 때 특허국은 특허 자산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특허 업무 부서는 본 단위의 특허 자산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재무 회계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5 조 단위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특허 수익을 실시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특별 자금을 포함시킨다.

제 26 조 단위는 특허 보호 및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특허 업무 부서는 본 업계의 특허 출원 및 허가 상황을 제때에 파악해야 하며, 본 단위의 권익을 해치는 다른 사람의 특허 및 특허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절차를 제때에 시작해야 한다. 침해 행위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하고 대책을 제시하다.

제 27 조 특허권 세관 보호를 실시하는 단위는 특허 업무 부서가 제때에 특허권 세관 보호 기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본 기관은 직무발명 창조 비밀제도와 서류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특허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직원은 특허 출원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직원 기밀 유지 계약, 경쟁 제한 계약, 기밀 보상 및 처벌 계약, 대출 관리 규정, 기밀 결정 규정, 기록 관리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 5 장 특허 상벌

제 29 조 단위는 특허 제도의 특징과 기능을 이용하여 단위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직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30 조 단위는 특허 업무상을 설립하여 매년 특허 직원의 업무 실적에 따라 상을 준다.

제 31 조 특허를 신청한 직무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대해 단위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 격려를 해야 한다.

제 32 조 단위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직무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하며, 장려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본 기관은 제 29 조부터 제 32 조에 기술된 수상자의 수상 상황을 업무 심사 서류에 기록하여 직무 승진, 직함 평가 및 성과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34 조 단위는 본 제도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위 책임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나 민사 책임을 추궁하다.

제 6 장 특허 업무 검토

제 35 조 각 부대는 연간 특허 업무 평가 지표를 가지고 각 부서와 그 지도자의 성과 평가 지표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6 조 심사 지표는 특허 보유율, 시행률, 수익률을 포함한 특허 및 특허 제도의 특성과 기능의 응용을 말한다. 특허 전략 수립 및 시행 특허 업무 관리 특허 업무 경비를 실시하다. 특허 상벌 등 지표.

제 7 장 부칙

제 37 조 본 제도는 본 기관의 특허국이 해석한다.

제 38 조 본 제도는 xx 년 xx 월 XX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