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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전재산으로 유산을 나눌 때 따로 약속한 것 외에 먼저 한 곳을 공유해야 한다.

부부 한쪽이 죽고 고인의 개인 재산과 부부 재산의 절반이 유산이다. 고인의 재산 점유율의 절반은 유산이고, 생자 한쪽의 점유율의 절반은 생자 본인에 속하며, 법정 승계 규정에 따르면 생자는 죽은 자 측 유산의 분할에 참여해야 한다.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는 먼저 * * 및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재산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상속인의 재산이다.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 한쪽의 재산으로, 나머지는 고인의 상속인으로 나뉜다. 부부 한쪽이 유언장을 세워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언장 중 배우자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부분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언장에 관련된 * * *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나머지 절반은 유언장에 지정된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유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가 유언장에 유산이 부부 한 쪽에만 속한다고 확정했다면 유산은 부부가 아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부부 한 쪽에만 속하는 것이 확실치 않다면 부부 재산은 같다. 따라서 유산이 이미 어느 한 쪽에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유산 중의 다음 물품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1. 부부가 법에 따라 얻은 노동 보수와 상여금. 이곳의 노동 보수에는 보너스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복지, 보너스 등도 포함된다.

2. 부부 쌍방 혹은 한쪽이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얻은 수입.

3. 배우자 쌍방 혹은 한쪽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얻은 이익. 원고를 쓰는 비용, 발명이 창조한 로열티 등등.

4. 배우자 한쪽이나 쌍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5. 부부 한 쪽이나 쌍방이 취득한 기타 재산. 예를 들어,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전세 상점에서 얻은 임대료, 임대 상점에서 얻은 수입, 한 쪽에서 개인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7 조가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