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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기본 특성

1. 청구권의 특징:

1. 채권자와 의무자는 모두 구체적이며,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칩니다.

2. 예를 들어 계약상 청구는 비공개입니다.

3. 행위(행위, 부작위)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각채권의 목적은 인도행위이고, 운송채권의 목적은 운송행위입니다. 주제(대상)란 사물 등의 권리와 의무가 지시되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컬러TV 매매계약에서 채무의 대상(대상)은 컬러TV 그 자체입니다.

4. 대부분은 실체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청구권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권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 재산을 반환할 권리, 침해를 중지할 권리, 방해를 제거할 권리, 위험을 제거할 권리를 포함합니다(재산법 제34조~36조).

2. 주장에 대한 주장. 계약 이행 청구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계약 과실 청구권, 이유 없는 채무 청구권,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반환청구권, 침해정지권, 방해제거권, 위험제거권을 포함합니다(재산법 제245조 제1항).

4. 인격권 및 신원권에 대한 법적 주장. 침해의 중지, 방해의 제거, 인격 침해로 인한 위험의 제거를 요구할 권리와 신원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요구할 권리

5.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요청합니다. 침해정지 요구권, 방해제거권,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주장 중 처음 세 가지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기본 권리는 서로 다릅니다. 즉, 재산권, 채권자의 권리 및 점유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권리 주체는 다릅니다. 즉, 재산 소유자, 채권자, 소유자입니다.

3. 시효기간과의 적용관계가 다릅니다. 물권청구권에는 시효기간과 제명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청구에는 시효기간이 적용되며, 점유반환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재산법 제245조 제2항).

4. 제도의 기능은 다릅니다. 채권자 권리 청구의 기능은 채권자의 권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만, 재산권 청구와 점유 보호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되기 전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국가에 복원합니다.

5. 발생에 대한 구성 요건은 다릅니다. 재산권 청구와 점유 및 보호 청구의 발생은 책임자의 주관적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신용 청구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주관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법심사에서 청구권의 주요 시험점은 공소시효와의 관계이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대상은 채무청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