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쟁 제한 보상과 계약 해지 보상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경쟁제한보상과 해지계약보상은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까? < P > 근로자가 고용주와 경쟁제한협정을 체결할 때, 합의에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경쟁제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해지계약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 경쟁제한 보상과 계약 해지 보상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에서는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할 것입니다. < P > 1. 경쟁제한보상 < P > 은 노동계약법 제 23 조에 따라 "고용인과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고용인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밀사항을 지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이나 비밀협정에서 근로자와 경쟁제한 조항을 약속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경업제한 기간 내에 매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기로 약속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주와 경업제한협정을 체결하고 경제보상을 약속한 경우, 합의 이행 기간 동안 고용인은 월별로 근로자에게 경업제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 P > 둘째, 계약 보상 해지 < P > 는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 제 44 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주의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인은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셋째, 동시에 < P > 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보상과 계약 해지 보상이 동시에 주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한 가지 견해는 둘 다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업제한협정과 노동계약은 두 개의 독립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더라도 경업제한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계약 유효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여전히 매월 근로자에게 경업제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둘 다 동시에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업제한협정은 고용주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 고용인이 이미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했다면 경업제한기간 동안 고용인은 더 이상 근로자에게 경업제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P > 요약하면'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경쟁제한보상과 해지계약보상은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운영은 현지 법규와 관련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 P >' 노동계약법' 제 23 조는 "고용인과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고용인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지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이나 비밀협정에서 근로자와 경쟁제한 조항을 약속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경업제한 기간 내에 월별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기로 약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