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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적 인증에 관한 규정

법의학적 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을 파악 및 판단하고, 소송활동에 있어서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감정에 관한 최고법원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인증업무에 관한 임시규정"

조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 업무에 대한 사법 감정을 규정한다. 인민법원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법감정'이란 소송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전문가에게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문제를 테스트, 식별 및 평가합니다.

제3조 사법 평가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개방적입니다.

(2)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합니다.

(3) 문명화되고 공정하며 효율적입니다.

제4조 사법감정이 필요한 모든 사건은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이 처리하거나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외부감정을 위탁한다.

제5조: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심사업무를 지도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심사업무를 지도한다.

규제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인민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