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은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상가나 슈퍼마켓은 공공장소에 속하며, 상가가 판매하는 상품은 영업 비밀을 포함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상품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없고, 상가는 소비자들에게' 사진 찍기 금지' 를 요구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 또는 사진을 찍고 상가의 이익을 해치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사진작가가 상가의 점포 진열, 배치, 디자인 이념 등 지적재산권을 기록한다면. , 피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전시된 상품을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리가 있는 법률은 없다.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의' 본 매장은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는 조항은' 쇼핑몰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와 같은 것은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조건도 첨부하지 않고 소비자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패왕 조항' 이다.
패왕조항의 정의는 일부 경영자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정한 불평등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또는 업계 관례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대중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는 경영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며, 소비자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제청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제 14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 민족풍속 습관이 존중받을 권리를 누리며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