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비료관리규정
제1조 비료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농업생산성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농업법에 따라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국가농산물품질안전법' 및 기타 법령을 본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비료의 생산, 경영, 사용, 관리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비료란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며, 식물의 생장, 수확량, 품질, 내스트레스성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무기물, 유기물, 미생물 및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 재료. 비료와 농약의 혼합물은 농약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3조 이 자치체는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료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과학적 시비, 토양 비옥도 개선, 유기비료와 화학비료의 병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실증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제4조 시, 구, 현 농업행정부문은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비료 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구체적인 감독 관리 업무는 산하 토양, 비료 관리 기관이 담당한다. 발전개혁, 경제정보화, 품질감독, 공상, 재정, 도시미관, 환경보호 등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비료관리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새로운 비료의 연구, 개발, 홍보 및 응용을 지원하고 비료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비료 관리 및 관련 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보장합니다. 제6조 비료제품은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단,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등록되지 않은 비료제품은 생산, 수입, 운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등록한 비료제품 중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 비료제품은 시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다음 비료 제품을 생산하는 비료 생산 기업은 시 농업 행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복합 비료, 혼합 비료, 배합 비료
( 2) 유기 무기 복합 비료 및 유기 비료
(3) 상토 산성 조절제
(4) 국가 또는 도시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타 비료 제품. 제9조 비료 등록 신청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비료 등록 신청서
(2) 제품 검사 보고서
(3) 기업 산업 및 상업 등록 서류
(4) 원자재, 보조 재료 및 생산 공정 개요
(5) 시행 표준 및 검사 방법
(6) 제품 로고(라벨) 스타일,
(7) 지적재산권 분쟁이 없다는 진술.
상토산성조절제의 제품등록을 위해서는 위 사항 외에 해당 제품의 적정 토양 면적에 대한 현장시험성적서 및 독성성적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생산허가 관리 대상 비료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위 정보 제공 외에 생산 허가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시 농업행정부서는 등록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록신청한 비료제품의 조성, 성분, 비료효율 및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비료 등록증을 발급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1조 비료 등록증에는 비료의 명칭, 생산기업 또는 허가권자의 명칭, 적용 지역 및 작물 종류, 활성 성분, 함량, 제형 및 유효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비료 등록증이나 비료 등록증 번호를 위조, 위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등록된 비료제품이 등록유효기간 내에 용도범위, 제품명, 회사명을 변경한 경우, 성분이나 제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3조 비료제품 등록 시 비료 샘플의 검사나 비료제품의 유효성, 안전성, 적합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비료 검사 및 검정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위는 관련 표준 및 기술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을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 및 검정 보고서를 발행하며 시 농업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하다. 검사 및 테스트에 필요한 수수료는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5조 비료등록부서와 그 직원은 등록과정에서 알게 된 기술비밀, 시험자료 등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비료생산기업은 상응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관련 관리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며 비료제품 품질표준과 기술규정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하는 비료제품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가짜 비료, 불량비료를 생산할 수 없으며, 국가가 명시적으로 제거한 비료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 명칭이나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료제품의 생산이 생산허가증 관리 대상인 경우, 비료생산기업은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도 받아야 한다. 비료생산기업의 매매대장과 생산기록은 비료 생산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배설물, 동식물 찌꺼기, 쓰레기, 슬러지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비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원료를 무해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가와 본 규정에서 규정한 환경 보호 요구 사항과 보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 각종 해외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비료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