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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양도와 상표 양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개념적으로 상표권 양도란 사실상 상표출원인 또는 등록인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원 중인 상표의 출원권 또는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으로. 한 단어 차이지만 상표권 이전은 훨씬 더 비참한 일입니다. 원래 상표권자가 사망하고(상표권자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등) 승계인이 상표권을 인수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상표 양도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상표권의 이전과 권리자의 변경이 차이점이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 이전은 긍정적인 결과이며 양측이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상표 양도는 수동적이며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기타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양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표청의 승인 및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의 양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주체의 사망 또는 파산)이 발생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양도 후 양수인은 승인일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며, 그러나 이전 상표에 대해서는 침해 분쟁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표의 양도가 가능하며, 승계인은 양도 전에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 양도와 양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도는 쌍방의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 승계인이 상표권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출하는 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절차.

상표권 양도 절차에는 상표법 제42조 및 제43조가 적용됩니다. 제42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동시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국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가 승인된 후 공지됩니다. 양수인은 발표일로부터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향유합니다.

제43조 상표 등록자는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이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허가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