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원칙
우리나라는 사법 관행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상대적으로 침해되기 쉬운 권리이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행 처벌 메커니즘은 아직 미흡하다. 아주 완전해요. 그렇다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관련 법률 지식 모음입니다. 1.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원칙 1. 과실책임의 원칙 적용. 지식재산권은 새롭고 특별한 민사적 권리로서 개방성과 복제의 용이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침해자가 주관적으로 비난할 만한 성격인지, 비난할 만한 성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침해자의 침해 증거를 인용하기가 어렵다. ; 사법 실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과실 추정의 원칙 적용.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적 재산 보호의 효율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적재산권 사건에서 책임의 과실 추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II. 지적재산권 침해사실 1. 피해사실. 손해사실이란 재산상의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실제 손해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저작권법 제47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편집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46조는 타인의 허락 없이 녹음을 규정하고 있다. 출연자 등의 침해. 침해자가 복사, 편찬, 기록만 하고 사용, 판매, 양도하지 않는다면 민사법률관계보호조치의 보상적 성격에 따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본질적으로 침해임은 분명하다. (2) 특허법 제11조는 특허권자가 제조권과 판매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특허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사용, 판매, 증여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법 제57조에서도 이를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3) 저작권법 제49조, 특허법 제61조, 상표법 제57조는 각각 즉각적인 침해는 침해이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침해의 본질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아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지적재산권 침해의 성립은 손해사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주관적인 잘못. 일부 학자들은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일반적인 불법 행위라고 믿고 과실 책임 원칙의 적용을 옹호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침해에는 일반적인 침해, 침해, 방해, 유용 등을 포함한 여러 속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행동, 행위의 다양한 성격에 따라 과실 책임 원칙과 무과실 책임 원칙의 적용을 옹호하는 일부 학자들은 무과실 책임 원칙의 도입을 옹호합니다. 저자는 불법행위법상의 침해와 비교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일반적인 침해, 과실이 없는 이른바 침해 등 다양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법 제63조 제2항 및 상표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선의의 사용 및 판매는 여전히 침해에 해당하며, 합법적인 출처가 있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은 면제될 수 있으며(면제는 배상책임에만 해당함), “침해를 중지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침해 행위는 가해자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해를 중지할 법적 책임”도 가해자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를 총괄하는 공통 구성요소에는 주관적 과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침해의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지는 등 외부 지적재산권 침해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1. 침해를 중지합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가 구성되는 한 침해를 중지하는 것도 민사 책임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침해와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는 동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에는 모두 임박한 침해에 관한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타인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때에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 명령 및 재산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경우 이는 재산권 청구에 있어 방해를 방지할 권리와 유사합니다. 의무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한 침해를 구성하며 침해를 중지하기 위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영향을 제거하고 사과하십시오. 현행법에는 저작권법에만 이 두 가지 책임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한 그 영향을 제거하고 사과하기 위한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누락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영향 제거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분야뿐만 아니라 상표법, 특허법 분야에서도 침해가 영업권 훼손, 소비자 오인 등 권리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5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특허를 모방한 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외에 특허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여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허관리부서가 하는 “공고”는 물론 행정적 처벌 조치이지만 그 목적은 침해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적 책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영향에 대한 책임의 형태를 없애기 위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저자는 행위의 불법성 외에도 발생한 객관적인 부정적 영향, 침해와 부정적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과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책임이 존재하는 근거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에는 인격권이 없는 상표권을 제외한 저작권, 특허권에는 인격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