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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라고 함)이 포함됩니다.

산업재산권

발명 특허, 상표 및 산업 디자인은 산업재산권을 구성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서비스표, 제조사명, 원산지명, 부정경쟁억제, 식물신품종권, 집적회로배치설계 독점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유형:

1. 상표권은 국내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 당국이 법률에 따라 상표 소유자에게 부여한 독점권을 의미합니다. 상표는 다양한 출처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업 기호입니다. 이는 단어,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기호, 색상 조합 또는 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국가, 정부, 국제기구와 동일하거나 친숙한 기호, 인종 차별이 있는 기호, 사회 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기호, 행정 구역 및 현급 이상의 지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상표등록절차를 따라야 하며, 우선출원 원칙을 시행해야 합니다. 상표는 산업활동에 있어서 식별표식이므로 상표권의 역할은 주로 산업활동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주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권의 역할과 다릅니다.

2. 특허권 및 특허보호란 법률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후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를 말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발명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에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에 특허권이 부여된 후, 특허권자는 발명 및 창작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특허권자를 제조,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제품을 판매, 판매 및 수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디자인권이 부여된 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및 경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하면 특허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허 업무를 처리합니다. 물론 사전 사용권, 과학적 연구 목적의 사용 등 비침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특허 보호는 사법 및 행정 법 집행의 "두 가지 경로, 병렬 운영 및 사법 보호"의 보호 모델을 채택합니다. 이 지역의 행정적 보호는 순회집행과 합동집행의 형태로 특허집행 형태를 채택하고, 노력을 집중하며, 특허법률 환경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집단 침해, 반복 침해 및 기타 현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과학적 발견, 지적 활동의 규칙 및 방법,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방법, 동식물 품종, 핵 변형 방법으로 얻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3. 상호권. 즉, 제조업자명권은 자신이 등록한 상호(제조사명, 회사명)를 타인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업의 상표권은 개인의 성명권(인격권의 일종)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산지명, 노하우, 반불공정경쟁 등은 파리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산지명은 지적 성취물이 아니며, 노하우와 불공정 경쟁은 오직 그 자체만으로 가능하다. 반부정경쟁에 의해 보호됩니다. 경쟁법 보호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저작권)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 음악, 드라마, 회화, 조각, 사진 및 영화 사진 분야의 저작물은 저작권을 구성합니다. 저작권은 특정 단위나 개인이 특정 작품을 인쇄, 출판,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입니다. 복사, 번역, 개작 또는 공연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타인의 권리. 지적재산권의 본질은 인간의 지적 성취를 재산으로 취급하는 데 있다. 저작권은 법률에 따라 문학, 예술, 과학 및 기술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향유하는 민사적 권리입니다.

저작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의적으로) 저작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을 포함하며 저작권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법.

이는 저작물(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입니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은 다시 출판권, 서명권, 수정권, 저작물의 완전성 보호권, 이용권, 보수를 받을 권리로 구분됩니다(저작권법 제10조). 법).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의 특징입니다.

저작권:

1: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2: 저작권이라고도 합니다.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저작인격권에는 퍼블리시티권, 명칭 표현권, 타인이 저작물을 왜곡·개조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3: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출판권, 즉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음을 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정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4) 저작물의 무결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을 왜곡이나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

(5) 복제할 권리, 즉 인쇄, 복사, 문지르기, 녹음, 비디오 녹화, 리핑 또는 사진 복사 등을 통해 저작물의 사본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

(6) 배포권, 즉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하거나 기증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 수수료 영화 작품 및 유사한 영화 제작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

(8) 전시 권리, 즉, 미술 및 사진 작품의 공개 전시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에 대한 권리

(9) 공연 권리, 즉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고 다음을 통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수단

(10) 상영권, 즉 미술품, 사진, 영화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을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해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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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권, 즉 무선 수단에 의한 공중 복제 권리 저작물을 방송 또는 전파할 수 있는 권리, 유선 송신 또는 재방송에 의해 방송 저작물을 공중에 전파할 수 있는 권리, 확성기를 통하여 방송저작물을 공중에 전파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기호, 소리 및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타 유사한 도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 권한, 즉 공중이 얻을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의 작품

(13) 촬영권, 즉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캐리어에 작품을 고정할 수 있는 권리 ;

(14) 개작권, 즉 저작물을 변경하여 독창적인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

(15) 번역권, 즉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저작물

(16) 편집권, 즉 저작물 또는 저작물 선택 또는 배열을 통해 단편을 새로운 저작물로 조합할 수 있는 권리;

( 17) 기타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권리.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인데, 저작권 등 배타적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류 문명의 축적과 지식과 정보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고리즘, 수학적 방법, 기술 또는 기계 설계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의 특징

(1)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무형자산입니다.

(2) 지적 재산권은 독점적입니다.

(3) 지적재산권은 적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에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5)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취득은 저작물 완료일부터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1. 배타성, 즉 독점 또는 독점. 권리 보유자의 동의가 없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 보유자 이외의 누구도 권리를 향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권리자의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독점권이 타인의 침해로부터 엄격히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실시권, 수용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가 변경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개인이나 인격, 외부의 유·무형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지적 성취물이므로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속할 수 없다. 반면, 지적재산권은 완전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내용인 이익은 경제적이면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권리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인격권(또는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재산권의 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비교적 복잡한 내용(다중 권리)과 경제적, 비경제적 측면을 모두 지닌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인격권, 재산권과 나란히 서서 독자적인 범주를 형성해야 합니다.

2. 지역성, 즉 인정되고 보호되는 지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제 협약이나 양자 간 상호 협정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권리는 유효합니다. 해당 국가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은 지역적이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국제적입니다.

3. 시간적 성격, 즉 특정 기간 내에만 보호가 제공됩니다. 즉, 다양한 권리의 법적 보호에는 일정한 유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 기간은 국제 협정에 참여하거나 국제 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여러 국가의 법률에 따라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권리가 통일됩니다.

4. 지적 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로, 사용, 이익, 처분이 가능한 물건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 일부 측면에서 재산권의 소유권과 유사합니다. 타인의 통제(그러나 소유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양도성(상속 포함)

5. 지적 재산권은 여러 측면에서 법률로 제한됩니다. 지적재산권은 사적 권리이고 법에서도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지적 성취는 공개성이 높고 사회, 문화,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오랫동안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많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권리 발생의 관점에서 볼 때 법에서는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조건과 홍보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발생은 반드시 신청,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특허법 제22조 및 23조).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5조). 저작권의 출원, 심사, 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나, 저작권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둘째, 법률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의 큰 차이입니다.

셋째, 권리 보유자는 사용 또는 이행에 대한 특정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강제 라이센스 또는 강제 집행 라이센스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은 공정한 사용 시스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