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기각은 어떻게 재심을 신청합니까?
전문적인 사람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팔계는 모두의 신임을 받을 만하다. 오늘 다시 한 번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상표기각재심을 신청합니까?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1) 상표재심을 기각한 지원자는 상표청에 의해 기각된 원래 신청인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신청할 자격이 없다.
(2) 상표 재심 신청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기각되어야 한다.
(3) 상표재심 신청서의 내용은 기각된 상표등록신청의 정확한 내용이어야 하며, 재심 사유는 상표국이 기각한 이유를 겨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신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4) 상표재심 기각을 신청하려면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기각통지서 원본, 봉투 사본, 상표재심기각신청심사위탁서, 주체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상표 심사비를 납부하다. 상술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상표심사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수속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반환하여 기한 내에 수정하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분석과 단체토론을 거쳐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상표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신청인과 상표국은 모두 집행해야 한다.
위의 상표 기각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이미 상세히 대답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팔계는 많은 문장 발표를 했고, 문제가 있으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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