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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차이.

손해배상청구권과 지적재산권청구권의 차이는 (1) 청구권의 기초가 다르다는 점이다.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기본절대권이며, 그 요청 내용은 불리한 권리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요구하는 침해권 기반 채무의 채권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2) 제도적 기능이 다르다. 지적재산권 청구권은 지적재산권의 완벽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부적절한 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위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최종 목적은 권리자의 실제 손실을 메우는 것이다. (3) 구성요건이 다르다. 지적재산권 청구권의 행사나 실현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잘못에 관계없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손해사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의 채무에 근거하며 침해 (또는 위법 행위, 가해행위), 손해사실, 인과관계, 주관적 잘못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4) 책임 원칙은 다르다. 지적재산권 청구권 행사에는 침해와 주관적 과실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원칙의 문제도 없고 무과실 책임 원칙도 없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 전제는 침해권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행위자는 반드시 주관적인 잘못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잘못책임 원칙을 시행하고, 행위자는 고의와 잘못이 없으니,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