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첨가물 및 성분 협회 헌장
(본 헌장은 2007 년 3 월 27 일 열린 협회 제 3 회 2 차 회원대표대회 심의를 거쳐 민사부에 신고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명: 중국식품첨가물과 토핑협회. 영어 이름: 중국 식품 첨가물 및 성분 협회 (CFAA)
제 2 조 본 협회는 식품첨가물과 식품성분 생산, 유통, 응용, 과학 연구, 교육, 관리 및 설비 제조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로 구성된 전국적인 산업조직으로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식품 첨가물과 식품 재료 산업을 서비스하여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정부와 업종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의뢰를 받아 업종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업계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전심전력으로 업종에 봉사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요구에 적응하고, 산업 생산, 유통, 응용, 관리 및 과학 연구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국제 교류의 확대를 촉진하고,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식품업계의 발전과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협회는 모든 일과 활동에서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협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전개한다.
(1) 당과 국가경제건설의 총방침에 따라 식품첨가물과 식품성분업의 특징을 결합해 연구업계의 중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개혁, 발전, 산업정책, 경제기술정책, 입법 등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정부에 제출한다.
(2) 주 정부 부처의 허가 또는 의뢰를 받아 산업 계획 및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새로 설립된 중점 기업 및 중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컨설팅, 연구 및 논증을 실시하여 관련 부서에 의사 결정 건의를 제출한다.
(3) 산업 내 정보 교환을 잘 한다. 정부 부처의 동의 또는 승인, 업계 통계 수행, 업계 정보 게시, 시장 예측 수행, 정기 간행물 및 기타 관련 간행물 실행 업계 내 정보 교류를 잘하는 것 외에도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 특히 응용 기업과의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4)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업계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하고, 업계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리 방법의 제정 및 개정을 감독하고 참여한다.
(5) 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아 식품첨가물과 식품재료 산업에 대한 품질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법 집행 기관과 협조하여 위조품 단속을 하고, 산업 제품 품질 정보를 발표하고, 양질의 식품첨가물과 식품성분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외 식품음료 업계에 양질의 제품과 신제품을 추천한다.
(6) 정부의 승인 또는 위탁을 받아 생산허가증, 위생허가증 발급 및 기업자질심사에 참여하여 산업체계 인증을 추진하고 보급한다.
(7)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산업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시행, 감독 및 검사를 조직하는 산업 규제 제도를 조직한다.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계 가격 분쟁을 조율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과 사용자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8) 기업을 조직하거나 조직하여 본 업종의 국내외 전람회와 주문회에 참가하여, 기업을 위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외 식품 첨가물과 식품 재료 전문 시장을 설립하는 데 참여한다.
(9) 기업, 과학연구기관, 고교를 조직하고 단결하여 국내외 과학기술교류, 개발 및 혁신을 전개하다.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고, 산업 과학 기술 성과 평가를 조직하고, 특히 식품 첨가물 개발 응용 기술의 보급을 강화하고, 생산업체와 응용기업에 기술 컨설팅과 다양한 형태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 첨가물과 식품 재료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과 응용 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10) 산업 인재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교육, 전문 기술 교육 및 인재 교류를 조직하고, 조건부 대학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 업계를 위해 모든 수준의 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본 업종 종사자 등급평가를 조직하다.
(1 1) 식량 농기구 및 세계보건기구 (FAO/WHO) 아래 전문가위원회 및 규제위원회 (JECFA/CCFAC) 와 같은 식품 첨가물 및 식품 성분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 동종 업계 협회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12)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업계와 기업이 개혁 발전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산업 발전 산업 공익사업을 조직하다. 정부 부처, 사회단체 및 회원기관이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이다. 중국 내에서 식품 첨가물과 식품 재료 생산, 유통, 응용, 과학 연구, 교육, 경영 및 설비 제조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법인 자격을 갖춘 중개조직은 모두 본 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3)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고 회원권리를 누리면서 회원기관의 의무를 기꺼이 부담한다.
제 9 조 회원 가입 신청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의 휴회 기간에 사무국은 그것을 논의하고 심사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의장 사무회의의 동의를 거쳐 입회 수속을 앞당겨 이사회의 정식 비준을 기다릴 수 있다.
(3) 협회 사무국은 회원 단위 인증서를 처리 할 책임이있다.
제 10 조 회원 단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c) 협회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 협회가 조직한 정보, 자료, 기술 교육, 기술 서비스, 국내외 교류 및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는 회원은 협회의 간행물, 통신 등의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클럽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클럽을 떠날 권리;
(6) 협회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멤버:
(1) 협회 정관을 옹호하고 협회의 결의와 규칙을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한다.
(4) 기준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5) 협회에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실제 정보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 제외) 를 제공합니다.
(6) 본 기관의 취소, 합병, 이름 변경, 법정 대표자 교체 등의 사항을 협회에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7)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며, 부정경쟁과 침해 등의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제 12 조 본회는 권리와 의무평등의 원칙을 시행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퇴회할 수 없는 경우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2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 상무위원회, 의장 사무회의 토론을 거쳐 해임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b) 이사 선거 및 제거: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채택을 고려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는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대회에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협회의 내부 관리 제도와 규칙을 제정한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 소지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1 을 넘지 않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반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의 노선, 방침 및 정책을 고수하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사무 총장은 전임이어야 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협회 의장, 사무총장은 업무상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이사회 이사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 본회 상무 부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협회의 전문위원회,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전문위원회,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협회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 통과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은 동의를 심사하고, 본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의 의안을 종결하려면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기관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7 년 3 월 27 일 본 협회의 제 3 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