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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은 후 중재입니까, 아니면 직접 개정입니까?

소환장을 받은 후 중재입니까, 아니면 직접 개정입니까?

소환장을 받은 후, 먼저 중재를 하든 직접 개정을 하든, 생활 중 많은 사람들이 개정 시간을 만나는데, 개정 시간은 법원과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소환장을 받은 후 중재인지 직접 개정인지 봅시다.

1 소환장을 받은 후 중재 또는 직접 개정할지 여부에 대한 법률 분석: 소환장을 받은 후에는 소환장 시간에 따라 개정해야 하며, 양측은 상황을 분명히 한 후 중재해야 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소환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정에 도착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인민법원은 소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은 판사 한 명이 중재를 주재하거나 합의정이 중재를 주재하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97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4% 에 따라 납부하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3% 로 납부합니다.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20 만원에서 50 만원이 넘는 부분은 1 과 5% 로 지급됩니다. 50 만원에서 1 13 13 만원에 이르는 부분은 1% 로 지불합니다. 654.38+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사건은 먼저 중재하지 않는다. 비재산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당 50 ~ 100 원, 노동 분쟁 사건 요금은 30 ~ 50 원입니다. 기타 고소비 징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유료기준은 다르다.

소환장을 받은 후 중재입니까, 아니면 직접 개정입니까? 2 법원은 먼저 중재하거나 먼저 소환장을 발부한다.

민사소송은 먼저 중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이 조정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중재한다.

1, 민사소송법원이 반드시 먼저 중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은 조정에 적합하고, 법원이 먼저 조정하고, 중재가 합의되지 않은 것은 법원이 개정한다.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면 법원도 직접 개정한다.

2.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 94 조는 인민법원 중재를 판사 한 사람이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주재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

4.' 민사소송법' 제 97 조는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이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고소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혼 사건은 각각 비용 100 ~ 50 위안,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재산 사건, 인신관계와 인신비재산 관계의 분쟁과 소송 사건. 비재산 사건 수납비는 규정된 유료 범위 내에서 사례별로 청구되며, 재산과 관련된 부분 차이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2, 이혼 사건, 건당 요금 100 원에서 50 원. 재산 분할과 관련된 총액은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1% 로 청구됩니다. 성명권, 저작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사건은 각각 50 ~ 100 원을 받는다. 지적 재산권 분쟁, 분쟁 금액 없음,

각각 500 위안을 1000 원에 지불한다. 분쟁 금액은 재산 사건의 유료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노동 분쟁 사건은 한 건당 30 ~ 50 위안을 납부한다. 기타 비재산 사건은 각각 10 원씩 50 위안으로 배상한다. 파산 사건은 파산 기업의 재산총액과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반으로 납부했지만 최대 654 만 38+만원을 넘지 않았다.

3. 재산권 사건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 사건을 가리킨다. 유료방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사건의 수료비는 분쟁재산의 가치와 액수 계산에 따라 체감율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건당 1000 원당 50 위안을 납부합니다. 1 만원에서 5 만원 부분을 초과하여 4% 로 지불합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3% 로 납부합니다.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20 만원에서 50 만원이 넘는 부분은 1 과 5% 로 지급됩니다. 50 만원에서 1 13 13 만원에 이르는 부분은 1% 로 지불합니다. 654.38+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사건은 먼저 중재하지 않는다. 비재산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당 50 ~ 100 원, 노동 분쟁 사건 요금은 30 ~ 50 원입니다. 기타 고소비 징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유료기준은 다르다.

소환장을 받은 후 중재입니까, 아니면 직접 개정입니까? 1. 먼저 소환장을 발급합니까, 아니면 먼저 개정시간을 정합니까?

일반적으로 개정 시간을 설정하고 소환장을 발급한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입건한 후 피고에게 응소 통지서를 보내 피고에게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다. 일반 절차가 적용되면 보통 한 달 후에 개정하고, 요약 절차가 적용되면 보통 한 달 안에 개정한다. 이것은 사건과 법정의 일정에 달려 있다.

법률에 규정된 소환장 전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전화 송달, 사법택배, 현장 송달, 공고송달 등이 있다.

물론 법원은 피고에게 처음으로 소환장을 보냈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법원의 서면 소환장을 받았다.

둘째, 재판 과정

1. 재판할 때 판사는 먼저 쌍방의 신분증을 본 다음 일련의 법정 규칙을 읽어서 당사자에게 법정인원에게 회피를 요구하는지 등을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철수할 필요가 없다.

2. 판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주장과 이유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원고가 새로운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보충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사실과 이유를 반박하고 증거를 제시했다.

4.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사건에 대한 증거를 물었고, 그들이 어떤 견해와 의견이나 반박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를 품질증이라고 하며,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물어볼 것이다. 증거가' 진실인지' 를 더 검증해야 한다면' 사법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

5. 판사의 주재하에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진행했다.

6. 토론이 끝난 후 판사는 양측이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다. 쌍방이 중재를 원하고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경우, 판사는 조정서를 발행하고, 쌍방이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을 할 수 없다면 판사도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만약 쌍방이 개정 며칠 후에 다시 중재할 수 있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판사에게 조정 성공을 알릴 수 있다면, 법원은' 법적 효력 발생' 조정서를 발행할 것이다.

7. 전체 법정 과정에서 서기원 한 명이 쌍방의 발언을 기록했다. 만약 한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진술이 끝난 후 서기원은 법정 기록을 쳐서 쌍방 당사자가 법정 때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지, 어떤 것은 적절하게 수정하여 여기에 서명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쌍방이 법정 필기록을 읽거나 수정한 후 법정이 끝났다.

법원이 개정 시간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측 모두에게 소환장을 보낼 필요가 없다. 소환은 사실 쌍방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판 3 일 전에 원고와 피고에게 법원에 소환장을 받으러 가라고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은 확실히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소환장을 받은 후 제때에 법원과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