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기간 동안 특허 침해를 당하면 어떡하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전시회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현지 지적재산권국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전시회 기간은 3 일 (3 일 포함) 이 넘고 전시회 관리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전시회 주최측은 전시회 주최, 전시회 관리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 인원으로 구성된 전시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고소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전시회 개최지 지적재산권 행정부는 인원을 파견하여 법에 따라 침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불만 기관이 없는 경우 전시회 개최지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전시회 주최측은 전시장 눈에 띄는 위치에서 전시회 개최지 관련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의 연락처와 연락처를 공시해야 한다. 지방지식재산권국이 불만을 접수하거나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측에 통지하고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나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지적재산권국은 전시 연장상황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외에 지방지적재산권국은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쌍방 당사자를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지적재산권국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